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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기자회견 - '국군포로 65년 강제 감금 : 김정은 ICC제소' 6월 17일 오전10 인권위원회 배움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2 13:36
조회
2542



2011년 부터 6.25참전유공자와 함께 하는 세대공감 사업을 추진해온 인추협 권성 회장은

한변(한반도통일과 북한인권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물망초와 더불어

 

아직도 북한에 강제 감금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문제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김정은을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자회견명 : 국군포로 65년 강제 감금; 김정은 ICC제소

일            시 : 2015년 6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서울시청 광장 옆 위치)

주             최 : 한반도통일과 북한인권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물망초,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향 후 일 정 :  6월 22일 -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 방문 - 김정은 고발장 접수

 

 

*국제 형사 재판소(國際刑事裁判所, 영어: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프랑스어: Cour pénale internationale, CPI)는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 재판소이다. 정식 약칭은 ICC-CPI이며, 통칭 ICC로 표기 된다. 프랑스어로는 CPI로 표기 된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이다. 국제재판소의 설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12월 제노사이드(집단살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의 채택과 함께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당시 냉전 당사국들과 세계 여러 강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뚜렷한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90년대 후반 탈냉전의 물결과 함께 1998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UN회의에서 ICC설립에 관한 '로마선언(the Rome Statute)'이 채택됨으로써 마침내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의 설립이 가시화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과정은 국제평화를 위한 상호 간의 '이해'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바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갑자기 반기를 든 미국 때문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로마규정이 발효하기 직전에 2002년 5월 6일 서명을 철회했다. 서명 철회에 관하여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을 밝혔고, 현재까지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지만, 2012년 7월 1일 규정이 발효함으로써 국제정의 실현을 위한 전세계 108개국 연합기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 될 수 있었다.

 

* 송상현 초대 소장 ; 2009년 3월 11일 헤이그에서 실시된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단 선거에서 송상현 재판관이 ICC재판소장(President)으로 선출되었다.

 

*국제 형사 재판소(ICC)는 1998년 7월 17일유엔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 3월 11일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네덜란드헤이그에 설치되었다.

판사와 검찰관은 체결국 회의(ASP, Assembly of States Parties)에서 선출한다. 공용어는 영어프랑스어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되지만 ICJ는 유엔의 사법기관이며, 국가간의 법적 분쟁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ICC와 완전히 다른 재판소이다. 개인 형사 책임에 한정되며, 로마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ICC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살해죄
  2. 인도에 반한 죄
  3. 전쟁범죄
  4. 침략범죄

다만,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에 대해서는 그 정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이 범죄는 현재 ICC의 관할이 아니다. 2009년 이후의 회의(Review Conference)로 협의가 예정되어 있다.[1].

2007년 1월 29일, 콩고 민주 공화국에 대한 공판 시작을 결정했다. 또, 수단다르푸르 안건에 대해서는 2007년 5월 2일 현직의 정부 각료를 포함한 용의자 2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 했다. ICC의 처음의 재판이자,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재판이다. 2012년 3월 14일 국제 형사 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에 대한 유죄 판결을 콩고 민주 공화국의 반군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에게 징역 14년 형을 선고 하였다. 2012년 4월 26일에는 국제 형사 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국가 수반 출신에 대한 유죄 판결을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에게 징역 50년 형을 선고 하였는데, 이 판결은 국제 재판소가 전직 국가 원수를 단죄를 한 2차 대전 종전 후 독일 나치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의 판결 이래 처음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주요 조문[편집]

  • 제1조(재판소) : 재판소는 상설적 기구이며,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한다.
  • 제7조(인도에 대한 범죄)
    • 제1항 : "인도에 반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살해
(2) 절멸
(3) 노예화
(4)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5)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6) 고문
(7)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8)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9) 사람들의 강제실종
(10) 인종차별범죄
(11)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 제26조(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 : 재판소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27조(공적 자격의 무관계성) : 공적 지위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없이 모든 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 정부 또는 의회의 구성원, 선출된 대표자 또는 정부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개인을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지 아니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자동적인 감형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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