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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총회 의결 사항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7 00:23
조회
596
임시 총회 의결 사항 공지

일시 : 2023년 3월 6일(월) 오후 2시

장소 : 인추협 사무실(줌회의 방식의 비대면 회의)

참석 대상 : 인추협 임원 및 회원(정회원, 특별회원)

심의 안건 :

제1호 의안 - 이사 해임과 신임 이사, 이사장 선임에 관한 건

- 이사 해임 의결 : 김한수, 이동찬, 김창현, 변기욱, 박경식 이사 5명

- 이사 선임 의결 : 고진광(연임), 박종환, 이청수, 정득남 이사 4명

- 이사장 선임 의결 : 고진광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

- 정관 일부 개정 의결

- 본 협의회의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정관 개정 승인 후에 시행됨

- 개정 의결된 정관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임시총회의결사항 공지에 탑재

- 개정 의결된 정관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정 관 
  1. 10.12. 제정
  2. 07.24. 개정
  3. 09.16. 일부개정
  4. 09.06. 일부개정
  5. 03.06. 일부개정
 목 차

 제1장 : 총칙

제2장 : 회원

제3장 : 임원

제4장 : 총회

제5장 : 이사장

제6장 :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삭제>

제7장 : 재정 및 회계

제8장 : 해산

제9장 : 사무국

제10장 : 지부

제11장 : 보칙

부칙

1 장 총 칙

1(명 칭) 법인은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라 칭한다. (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2(사무소)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2길 22에 두고, 각 시ㆍ도에 지부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3. 6>

3(목 적) 법인은 이 시대의 인간가치 부재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키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율인으로서 인간존중정신을 근본으로하여 희석 되어가는 인간 윤리와 도덕을 새롭게 되살리고, 오늘의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경주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뿌리를 되찾고 국가안정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사 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운동.
  2. 학생의 보호 및 품성순화와 학교의 면학분위기조성을 지원. 촉진하는 활동
  3.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도자 연수회.
  4. 각종 자원봉사활동
  5. 목적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세미나
  6. 연구 도서 및 회보발간과 홍보활동
  7. 목적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8. 수익사업
 2 장 회 원

 5(회 원)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2. 특별회원 :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 후원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6(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법인의 회원은 법인이 실시하는 각종 행사나 사업 활동에 참가할 수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중요사항을 건의ㆍ의결을 할 수 있으며, 법인의 제 규약을 준수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다만, 봉사활동이 다대한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비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회원의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또는 다른 단체의 임원이 됨으로써 그 업무가 중복되거나 가중되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된 사람은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탈퇴를 시킬 수 있다.
3 장 임 원

7(임 원)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명
  2. 삭제<2023. 3. 6>
  3. 상임이사 : 1명<신설 2023. 3. 6>
  4. 이 사 : 10명 이내 (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개정 2023. 3. 6>
  5. 감 사 : 2명
8(이사회)<개정 2023. 3. 6>
  1. 법인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3. 3. 6>
  2. 이사장 ㆍ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회를 대표한다.
  4. 삭제<2023. 3. 6.>
  5. 삭제<2023. 3. 6.>
  6. 삭제<2023. 3. 6>
 9(대표이사)<삭제 2023. 3. 6>

 9(상임이사)<신설 2023. 3. 6>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0(감사)
  1. 감사는 법인의 예산집행과 결산, 재산관리를 감사하여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2. 감사는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1(임원의 임기)
  1. 이사장ㆍ상임이사ㆍ이사·감사·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2. 임원이 결원이 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선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최초 임원의 반수는 임기의 1/2로 할 수 있다.
  3. 법인의 임원으로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정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손상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에게는 진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2(권한의 대행 및 제한): 삭제

13(명예 임원)

① 법인은 다음의 명예임원을 둘 수 있다.
  1. 원임위원 약간명
  2. 자문위원 약간명
② 원임위원은 전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은 본 법인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사회 저명인사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3. 6>

④ 원임위원과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4(임원 및 직원의 보수)
  1.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무총장 및 상근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장 총 회

 15(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
  2. 정관 개정
  3. 재산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미, 취득, 기채결의
  4.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5. 이사회에서 제출한 의안 심의
  6. 본 법인의 해산 결의
  7. 기타 중요사항
②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임원의 취임, 해임, 금전 및 재산수수에 관한 결의에서 그 해당 임원, 사원은 그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6(총회의 소집)
  1. 본 법인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임시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소집 1주일 전에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17(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본 법인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8(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혹은 감사가 서명 보관한다.

5 장 이 사 회

19(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ㆍ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무총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8.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11. 이사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0(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즉시 전화·전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소집요건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1/3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1(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정관변경 및 해산결의안은 재적이사 2/3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3. 이사는 사전에 다른 이사를 지정하여 이사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4. 감사,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2(회의록 작성) 이사회를 개최할 때에는 의사 진행사항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6 장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삭제>

23(운영위원회) <삭제>

24(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삭제>

25(운영위원장 및 분과위원장회의) <삭제>

 7 장 재 정(재산 및 회계)

26(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③ 2항 각 호의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27(재 원) 본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회비
  2. 회원회비
  3. 사업수익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28(예산 및 결산)
  1. 예산 편성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에서 집행한다.<개정 2023. 3. 6>
  2. 감사는 년 2회(5월, 11월) 회계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3. 본 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29(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1. 임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년 또는 분기별로 납부한다.
  2. 회원의 회비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30(회비납부)
  1. (생략)
  2.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8 장 해 산

31(해산 및 재산귀속)

1. 본 법인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구성원의 2/3 결의를 거쳐 해산 할 수 있다.

2.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9 장 사 무 국

32(설 치)
  1.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직제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33(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사무총장의 직을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2.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 3. 6>
34(운영규칙) 지부·지회의 설치·조직·운영과 필요시 자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3. 3. 6>

 10 장 보 칙

35(정관 개정)

①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만, 총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정관의 개정사항을 시행할 것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회의 추인과 주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6(시행 세칙) <삭 제>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

① 법인 설립을 위하여 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개정 당시의 회원은 제5조에서 정한 회원가입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정관 개정 신구 대비표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2023.3.6.)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사무소)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ㆍ도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2길 22에 두고, 각 시ㆍ도에 지부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3. 6>
제7조(임원) 2. 대표이사 : 2인

(1) 총괄대표이사 1인

(2) 대외협력대표이사 1인

3. 이사 : 20명 이내 (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

4. 감사 : 2명
2. 삭제<2023.3.6>

3. 상임이사 : 1명<신설 2023. 3. 6>

4. 이사 : 10명 이내 (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개정 2023. 3. 6>

5. 감사 : 2명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와 집행부)

1. 법인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산하에 집행부를 둔다.

4. 집행부에 대표이사 2인과 사무총장 1인을 둔다.

5. 대표이사 2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6. 사무총장 밑에 법인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할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8조(이사회)<개정 2023. 3. 6>

1. 법인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3. 3. 6>

4. 삭제<2023. 3. 6.>

5. 삭제<2023. 3. 6.>

6. 삭제<2023. 3. 6>
제9조(대표이사) 제9조 (대표이사)

1. 총괄대표이사는 집행부를 지휘하여 법인의 운영과 활동 전반을 관장하고 법인을 대표한다.

2. 총괄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총괄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4. 대외협력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지시하거나 총괄대표이사가 위임한 바에 따라 법인의 대외적 활동을 조직·실행하고 대외교섭 실무를 담당한다.
제9조 (대표이사)<삭제 2023. 3. 6>
제9조(상임이사) 제9조(상임이사)<신설 2023. 3. 6>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이사장·이사·감사·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이사장ㆍ상임이사ㆍ이사·감사·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제13조 (명예 임원) ③ 자문위원은 본 법인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사회 저명인사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본 법인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사회 저명인사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3. 6>
제28조 (예산 및 결산) 1. 예산 편성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서 집행한다. 1. 예산 편성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에서 집행한다.<개정 2023. 3. 6>
제29조 (회계년도) 2. 회원의 회비는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회원의 회비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제33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총괄대표이사는 사무총장의 직을 겸임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이사장 및 총괄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사무총장의 직을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2.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 3. 6>
제34조 (운영규칙) 지부·지회·대의원회·운영위원회의 설치·조직·운영과 기타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규칙 및 세칙에 의한다. 지부·지회의 설치·조직·운영과 필요시 자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규칙에 의한다<개정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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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국군포로들의 생활 증언"작품 추가 공모
관리자 | 2012.10.30 | 추천 0 | 조회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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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인추협 공동주관 '5.26 노숙인에게 사랑을-품바축제' 참가안내
관리자 | 2012.10.30 | 추천 0 | 조회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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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KBS열린토론 -우리시대 스승, 의미와 역할은?' 의견 접수
관리자 | 2012.10.30 | 추천 0 | 조회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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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스승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자 | 2012.10.30 | 추천 0 | 조회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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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인추협 학교폭력 특별 간담회-在美(재미)교포가 바라본 한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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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19일(토)-이종래 전 이사장 자제분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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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5월12일(토)-가족의 달 맞이 딸기따기 및 씨앗심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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