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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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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일기 재단 정상화에 관한 청원 의결 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2 23:57
조회
1302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2022.6.21) 청원 의결 안내 공문을 붙임파일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022. 5.27. 접수하신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관한 청원은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   2022. 6. 7.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2. 6.15. 소관 상임위심사에 의한 채택

-  2022. 6.21. 제308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채택)

-  집행부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송(2022. 6.21)

-  서울시교육감은 이송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원처리결과를 안내 예정

위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관한 청원채택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무실적법인 관리 및 정비계획의 대상이 되어있는 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대한 청원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2022년 6월 15일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인성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때인 만큼 재단이 설립목적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재 재단이 장기간 무실적 법인으로 임원 임기가 만료되고 기본재산이 멸실된 상태이므로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본재산 임의처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보전 이행하도록 하고 임원 임기 만료된 이사회 소집 및 임원 취임 등을 인추협에 안내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소개의원인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의원도 청원소개의견에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소관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도 동일한 청원의견을 채택하였다.

채택된 청원은 처리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그 처리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게 되는데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인 처리부서는 의회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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