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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자감시제도 이대로 놔 둘 수는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0 07:39
조회
576
[성명서]-'전자감시제도 이대로 놔 둘 수는 없다'

“더 많이 못 죽인 게 한이다.”

위치추적 전자 감독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연쇄 살인한 후 자수한 범인이 오늘영장실질심사 이동과정에서 보도진에게 내뱉은 말과 발길질 등 돌발행동은 너무나 충격적이라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도대체 국내 전자감시 시스템의 어떤 결함들이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 것일까?

2008년 9월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위치를 감시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된 전자발찌는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 강도범 등으로 착용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왔고 2020년부터는 일반범죄 가석방자와 전자감시 조건부 불구속 피의자까지 포함되어 현재 착용자는 4,847명이다.

즉,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의 경우로 환산하면 4제곱미터 당 1명의 전자발찌 착용자가 약 1만명의 주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전자감시 제도는 재범가능성이 큰 그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죄예방의 목적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만 제도의 존재이유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동 제도의 목적과 운영시스템이 너무나도 부실하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실제 전자발찌 도입 이후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그대로 착용한 채로 도주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문제가 된 사건들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어 너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2020년 간 전자감시 대상자가 일으킨 성범죄는 무려 300여건에 달하고, 그 중 100여건은 감시 대상자 주거지 1킬로미터 반경 안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살인, 성폭행, 강도를 저지른 자들을 검거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린 경우가 38%나 되고, 4주 이상 걸린 경우가 23%나 된다는 사실이다. 즉, 그들을 검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국민들은 그들의 추가 범죄의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이다.

또한 1:1 모니터링 대상자는 조두순을 비롯한 1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감시 담당관 1명당 최대 320명까지 동시에 감시해야 하는, 사실상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은 정부가 그 동안 이 제도의 기계적 기능에만 의존해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교정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임을 법무부, 보호관찰 당국이 간과해 왔으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과 인원 부족을 핑계로 내세우는 것은 계속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동안 정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율이 2.1%로 다른 범죄자 대비 낮은 수치라며 그 효과를 정당화해 왔지만,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재범발생 고위험군이므로 재발범죄의 심각도 측면에서는 커다란 문제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자발찌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국자가 5번이나 주거지 방문하고도 체포해야 할 대상자가 집에 없었고 영장 없이 강제진입 불가하여 1차 희생자가 방치되었던 집 앞에서 그냥 돌아왔기에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2번째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와 같은 현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자감시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2019년 이후 감시 담당관 충원을 중지한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대폭적인 충원을 단행해야만 한다. 전자감시가 막대한 교정비용을 절감하고 최소 인력으로 재범 우려자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결국 교정의 주체자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정부가 적용하려는 인공지능이나 기타 사회적 네트워크는 부가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서울과 대전에 있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위치추척 관제센터와 관할지역 준법지원센터 신속대응팀, 경찰서 및 지구대로 이어지는 긴급상황 대응 네트워크의 문제점들을 정밀 재검토하여 이상징후 발생 시 대응시간을 최소화하고, 대응팀의 강제구인, 주거지 강제진입 등 권한을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만 한다.

최근 범죄자 또는 출소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지 않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물론 당연히 지지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들의 인권이 범죄 피해로 인해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과 그들의 재범가능성을 우려하며 노심초사하는 국민들의 인권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다. 전자감시 제도가 단순히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면서 편리하게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차원을 벗어나 중대 범죄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신속한 공권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을 구하지 못한 책임, 우리 사회가 받은 큰 충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지 대답해야 할 법무부 장관 및 경찰 책임자들이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선에 나선 후보자들 누구도 이에 대해 반성과 대책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를 책임지고 경영하려는 후보들은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진다’ 라는 절대 제일의 명제를 항상 가슴속에 지니고 실천해야 한다.그러함에도 경쟁상대를 헐 뜯는 일 이외에, 대한민국 치안의 안정성을 불신하게 된 국민들을 위해 어떤 철학과 소신, 계획을 전달할지 고민조차 없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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