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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SK 최태원 회장 봐주기’공정위의 불공정을 규탄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0 08:53
조회
563
SK 최태원 회장 봐주기공정위의 불공정을 규탄한다!

- 성명서-

3년이란 기간의 장고 끝에 내 놓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취득과 관련, 사업기회를 가로채 막대한 부당이득을 봤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최회장과 SK(주)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기준을 훨씬 밑도는 과징금 각 ‘8’억 원일뿐이다.

공정위는 “SK(주)가 SK실트론(주)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뒤 잔여주식 29.4%를 자신의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SK(주)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최 회장의 사업기회유용 사건’에서 SK가 배임소지를 무릅쓰고 이사회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최회장에 실트론 잔여지분을 개인적으로 취득토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한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란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최회장의 부당이득이 미실현 이익이어서 계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주식평가이익을 기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주식처분명령 등 보다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SK(주)의 LG실트론 인수 이후 SK실트론의 기업가치는 불어나 현재 4조원으로 추정되며 2535억 원으로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한 최회장은 상장시 최소 1조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재벌기업 오너들이 사업기회를 유용해 천문학적인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과징금 몇 푼만 내면 끝이라는 악선례를 남겼다. 공정위 스스로가 솜방망이 처벌로 사익편취 규제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든 셈이다. 공정위가 '경제검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재벌을 모시는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정위 존재 이유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최회장과 SK(주)의 중요한 위법사실이 확실하다면 공정위는 당연히 고발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기업의 ‘윤리경영’, ‘정도 경영’은 인성의 최우선 가치인 양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공정위 판단이 사실이라면 최회장의 계열사 지분취득 과정은 모든 국민들이 고귀하게 여기는 인성의 기본을 짓밟는 행위였다.

일각에서는 최회장이 이례적으로 재벌총수로는 처음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한 것이 고발을 피하기 위한 ‘사전각본’이 아닌가 보고 있다. 최회장은 선관의무를 지고 있는 이사 지위에 있었음에도 먼저 이 사건 사업기회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SK(주) 장동현 대표이사는 이사회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입찰참여를 포기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즉, 양심과 상식에 배치된 경영행위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공정성을 심히 상실한 만큼 검찰은 공정위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이 사건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포함해 SK의 주주들은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함으로써 SK의 사업기회제공으로 발생한 손해가 모두 회사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인추협도 시민단체와 협의해 고발조치를 적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상의회장을 맡아 재계를 이끌고 있는 최태원 회장은 ESG 경영의 전도사로 불리어왔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에서 사업기회를 유용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 최회장은 그룹을 투명하게 경영하겠다고 말로만 내세울 게 아니라 SK의 투명경영과 주주이익 차원에서 SK실트론 주식을 회사에 반납함으로써 정도경영을 추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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