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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 고 이사장 재판, 사법적 정의를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 도움으로 대법원에 상고심 제소!-경인자치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2 06:46
조회
248

인추협 고 이사장 재판, 사법적 정의를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 도움으로 대법원에 상고심 제소!

특수폭행 혐의로 1심 유죄, 항소심 기각, 대법원에 상고 제소

기사입력 2022-03-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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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사장 “총체적 부실수사 및 부실 재판” 주장 “증거 채택도 선택적으로”

폭행 사건에 휘말려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인추협)의 고 이사장은 지난 해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판사) 1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지만 지난 2월 8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판사)는 고 이사장의 특수상해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의 판결이 합당하다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의 부당한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뜻으로 큰 도움을 주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상고하였다.

상고이유서에서 ‘원심판결에는, 첫째,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상고 이유 제1점), 둘째, 형법 제21조제1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상고 이유 제2점), 셋째, 가사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제3항 소정의 책임 조각 사유인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불가벌적과잉방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판단 누락(상고 이유 제3점)의 위법이 있고, 넷째, 각 진술인들의 진술을 취사 선택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였다.

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0월 31일 오후 8시 40분쯤 세종시 금남면 사랑의 일기 연수원 철거 현장 부근에서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2016년 9월 28일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기습 철거하는 과정에서  연수원에 보관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일기와 초등학생 등 120만 명의 일기장을 쓰레기로 폐기하거나 땅속에 묻었다고 연수원측은 주장했다..

이후 사랑의 일기 연수원 살리기 운동이 일어났고, 연수원 재건립을 바라는 3만 여개의 ‘희망 녹색 리본’을 달고 연수원 재건립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2019년 10월 30일 누군가에 의해 ‘희망 녹색 리본’이 모두 파기되고 연수원 철거 이후 계속하여 현장의 컨테이너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당일의 녹색리본 파기 현장을 둘러보던 고 이사장은 31일 오후 8시 40분쯤 건장한 성인 남성 등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늑골·흉골의 염좌 등으로 입원헤 고 이사장은 경찰에 폭행 피해자로 신고했지만 사건 접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고 이사장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고, 1심은 고 이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수상해 등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는게 고 이사징측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에서 고 이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실제 사건의 내용 확인 및 쌍방 대질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수사에 의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사건 발생 직전인 2019년 10월 31일 오후 7시 46분쯤 112에 재물손괴 피해를 신고하면서 112센터 직원에게 ‘누군가가 내 기물들을 다 파손했다. 다시 오면 내가 낫과 망치로 찍어버릴 거다’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인용하면서, 이보다 앞선 10월 25일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순찰을 돌아 달라.’는 요청이 담긴 처리내역서는 인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오래 전부터 신변 위협을 느꼈던 고 이사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적 증거 채택이라는 것이다.

앞서 1심은 고 이사장의 112 신고 내용과 사건 당시 고 이사장이 상대방들에게 ‘이 xx들 내가 칠 것’이라고 경찰에 말하는 동시에 삽을 들고 상대에게 달려들었던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의 행동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는 선제적 공격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고 이사장은 “어두운 밤을 틈타 낯선 사람 3명이 다가와 생명의 위험을 감지하고 방어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삽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를 호소한 상대방들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내역 없음’으로 회신했던 점도 지적했다. 1심에서도 국선변호인(임경량 변호사)이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서 발급해 주지 않아 사선변호사(법무법인 광복 조원룡 변호사)를 선임하고 신청한 후 겨우 문서제출명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변호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짐도 의아해 왔다.

고 이사장은 “피해의 경중 여부를 따져볼 때 피해자 3명은 계획·악의적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이라며 “나는 폭행 후유증으로 통원치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은 국선변호사(송정윤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항소심 판결은 기각 판결이었다. 국선변호사의 변호 능력이 문제인지 법원의 변호사에 따른 차별적 판단인지도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고 이사장은 1심과 2심이 법리적인 오해가 다분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김&장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피고인인 고진광이 이사장으로 있는 세종시 소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의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대한 LH공사의 위법철거에 대해 3년간 현장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칩거하면서 사랑의 일기장 훼손 등에 대한 항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던 피고인을 강제 쫓아내기 위한 LH공사의 기획 연출, LH공사 하청업체 3인 행동대원의 적극적 가담 및 관내 병원의 진단서(상해2주) 날조, 검찰의 LH공사의 의도 미인지 및 별도 추가 조사 없이 수사경찰의 의견대로 기소, 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과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처럼 몇 년간씩 손해배상 요구하던 자들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LH공사의 의도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LH공사에서 사주한 2명이상 공동 폭행한 하청직원 3인에 대한 특수폭행, 폭행의 가해자로 몰아 1심, 2심 유죄로 판단케 한 사건으로 1, 2심은 쌍방도 아닌 피고인만 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 및 사실 오인한 위법사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현실이다.

경인자치신문 (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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