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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광 인추협 이사장, ‘폭행 시비’ 항소심서 “내가 피해자” 호소-천지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4 23:28
조회
265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 ‘폭행 시비’ 항소심서 “내가 피해자” 호소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천지일보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천지일보



특수폭행 혐의로 1심 유죄

고 이사장 “총체적 부실수사”

“증거 채택도 선택적으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폭행 시비에 휘말려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의 고진광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고 이사장의 특수상해 등 혐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0월 31일 오후 8시 40분쯤 세종시 금남면 사랑의 일기 연수원 철거 현장 부근에서 시비가 붙었다.

인추협에 따르면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2016년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기습 철거하면서 인추협과 갈등을 빚었다. 인추협은 이 철거로 연수원에 보관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일기와 초등학생 등 120만명의 일기장이 폐기되거나 땅속에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사랑의 일기 연수원 살리기 운동이 일어났고, 사건 발생 즈음 현장엔 연수원 재건립을 바라는 3만 여개의 ‘희망 녹색 리본’이 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30일 누군가에 의해 다 파기됐다.

이 같은 파기 현장을 둘러보다가 31일 오후 8시 40분쯤 건장한 성인 남성 등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늑골·흉골의 염좌 등으로 입원했다는 게 고 이사장의 주장이다.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한 고진광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천지일보 2019.11.4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한 고진광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천지일보 2019.11.4

하지만 검찰은 고 이사장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고, 1심은 고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상해 등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고 이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실제 사건의 내용 확인 및 쌍방 대질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수사에 의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사건 발생 직전인 2019년 10월 31일 오후 7시 46분쯤 112에 재물손괴 피해를 신고하면서 112센터 직원에게 ‘누군가가 내 기물들을 다 파손했다. 다시 오면 내가 낫과 망치로 찍어버릴 거다’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인용하면서, 이보다 앞선 10월 25일 ‘사람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순찰을 돌아달라’는 요청이 담긴 처리내역서는 인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오래전부터 신변 위협을 느꼈던 고 이사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적 증거 채택이라는 것이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인추협)과 세종지역발전협의회(회장 장승업) 임원들이 26일 함께 세종 경찰서에 고 이사장 폭행 사건 신속한 배후 조사를 촉구하고, 사랑의 일기 연수원 폐허에 매몰된 사랑의 일기장 공동 발굴, 사랑의 일기 박물관 및 세종시민투쟁기록관 복원을 한국주택토지공사(LH공사)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인추협)사랑의 일기 연수원 현장 자료 사진. (제공: 인추협)

앞서 1심은 고 이사장의 112 신고 내용과 사건 당시 고 이사장이 상대방들에게 ‘이 xx들 내가 칠 것’이라고 경찰에 말하는 동시에 삽을 들고 상대에게 달려들었던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의 행동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는 선제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고 이사장은 “어두운 밤을 틈타 낯선 사람 3명이 다가와 생명의 위험을 감지하고 방어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삽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를 호소한 상대방들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내역 없음’으로 회신했던 점도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피해의 경중 여부를 따져볼 때 피해자 3명은 계획·악의적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이라며 “나는 폭행 후유증으로 통원치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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