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3일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가 폭우로 잠긴 모습.ⓒ부산경찰청 |
- 재난 관련 공무원 이례적 구속..."공무원 안일한 인식에 대해 명확한 책임 물어야"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지난해 7월 부산 폭우참사 재난 사고와 관련 실무부서 담당 공무원 구속과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히면서 1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추협은 " 인재사고를 놓고 담당 공무원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는 그 동안 반복되는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사법당국이 엄중 경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 해줄 것을 촉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산 폭우 참사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부산지검이 청구한 동구청 공무원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과 결과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고,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있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재난 사고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사고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자연 재난과 관련해 실무부서 공무원이 구속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인추협 입장문 전문]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지난 해 7월 23일 밤 부산에서의 집중호우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 차량 6대가 침수돼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시간당 81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지만 차량 통제 등의 조치가 없었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담당 공무원에게 2월 9일 부산지법은 구속연장을 발부하였다. 인재사고를 놓고 담당 공무원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는 그 동안 반복되는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사법당국이 엄중 경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헌법」제34조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는 그 동안 되풀이 되는 재난에 대한 대책수립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한편 자기 자신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해 가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 해줄 것을 촉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
조인숙 기자 srtimes03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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