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철거 현장 모습. (제공: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미뤄졌다.

10일 인추협에 따르면 인추협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이 전날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 공판은 선고기일이 아닌 변론기일로 지정됐다. 새 변론기일은 다음달 23일에 열린다.

앞서 인추협은 지난 2016년 10월 28일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철거 과정에서 폐기된 각종 자료들에 대한 130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2020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2018년 8월까지 자진 퇴거의 기한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철거된 불법 강제 집행이었다는 점, 인도집행대상이 아닌 인추협 소유 사랑의 일기 120만권 등을 폐기한 점 등이 민사소송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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