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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 부산 집중호우 인명사고..재난으로부터 국가가 국민 보호해야-우리들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2 22:48
조회
278

인추협, 부산 집중호우 인명사고..재난으로부터 국가가 국민 보호해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2/12 [01:38]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명예이사장 권성 전 대법관, 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재난 대비에 소홀했던 공무원에게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한 논평을 지난 10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인추협 논평 전문(全文)>

[인추협 논평]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지난 해 7월 23일 밤 부산에서의 집중 호우로 동구 초량 제1지하 차도에 차량 6대가 침수돼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시간당 81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지만 차량 통제 등의 조치가 없었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담당 공무원에게 지난 9일 부산지법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인재 사고를 놓고 담당 공무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는 그 동안 반복되는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사법당국이 엄중 경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헌법」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인추협은 정부 및 관계기관에 그 동안 되풀이 되는 재해 재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자기 자신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해 가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 해줄 것을 촉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를 통해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21년 2월 10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

문의: 인추협 02-74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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