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광 인추협 이사장, "아동학대·인종차별, 인간성회복이 답이다"-우리들뉴스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 "아동학대·인종차별, 인간성회복이 답이다"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0-06-12

▲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     ©우리들뉴스 D/B

 

“I can’t breathe!”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8분 46초 동안 경찰의 목누르기 체포행위로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고, 7년전 뉴욕에서 똑 같은 경찰 폭력으로 숨진 에릭 가너가 질식해서 죽기 전 11번이나 외친 “I can’t breathe”란 말이 “Black Lives Matter” 구호와 함께 메아리치고 있다. 

 

그런데 며칠 후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숨쉴 수 없다.” 라는 말조차 내뱉지 못하고 작은가방 속에서 7시간이나 갇혀 있다가 질식하여 숨진 아홉 살 어린아이의 죽음이 보도되었다. 언론은 범죄의 잔혹성에 집중해 기사를 쏟아내고, 정치인들은 아동학대를 근절할 법률 제정을 너도 나도 외치고 있다. 

 

“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한 모 국회의원이 미디어와 SNS 에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국가가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자평한 후 3개월이 지나 좁디 좁은 가방 속에서 마지막 호흡을 아끼다 죽은 어린이는 과연 국가가 책임을 진 결과인가? 

 

▲ 창녕 어린이 학대 뉴스 캡처  © 채널A 캡처

 

창녕 9세 소녀가 계부와 친모로부터 수년간 쇠사슬에 묶이고 몸에 멍이 들어 있고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져 지문이 안 보일 정도의 화상 등 학대를 당하다가 4층 베란다를 통해 간신히 탈출해 구조됐다. 경남도, 창녕군, 교육청, 학교, 경찰,아동보호기관, 이웃 등 사회의 안전망이 숭숭 뚫린 셈이다.

 

법률은 그 속을 가득 채운 수 많은 글자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명문화하고, 학대 피해자 아동 보호시설을 늘리며 연간 4만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상담을 모두 처리한다고 해서 과연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보다 우리는 아동학대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심해야만 한다. 과연 법과 감시의 제도적 수단이 아닌 어떤 방법을 추구해야 할까?

 

바로 인간성(人間性)의 회복이다. 

 

보호자인 부모들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마음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맹자의 가르침은 부모를 봉양하되 공경이 없으면 안되고, 자식을 부양하되 사랑이 없으면 안된다고 한다. 여기서 공경과 사랑은 인간성의 한 단면이다.

 

우리가 선(善)한 인간성을 본구적으로 가지고 있던지, 수양을 통해 쌓아가는 것이든, 지속적으로 교육과 문화를 통해 드러내어지고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결국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법이 문(文)이라면 교육과 문화는 질(質)이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태어나서부터 이러한 인간성을 스스로 발현하게 돕고, 교육을 통해 공고히 하며, 문화를 통해 체득하게 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

법률을 개정한다고 국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이며, 필자가 평생 인간성회복운동을 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질적 풍요가 정의이며 선이라고 가르치는 현재의 교육체계를 과감하게 탈피하여야만 국가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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