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지원금 신청포기로 애국하자!-논객닷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포기로 애국하자!
[특별기고=이청수 박사/(사)지방자치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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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수 행정학 박사 |
정부는 최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급하려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서 100%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준비하고 있다.
최초 70%에 해당하는 지급재원을 담은 추경안에 의하면 국채발행 없이 세출조정으로 충당이 가능한 안이었으나 100% 지급을 위해 3조 6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안으로 변경된 것이다. 70% 수준의 지급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이 2조 1천억원 부담해야 한다. 100% 지급에서는 1조원 증가해 3조 1천억원을 지방재정이 부담하도록 돼있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늘어나는 1조원을 현재 집행 중인 세출을 조정해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와 재정건전성(미래세대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70%일 경우 국채발행 없이도 가능하지만 100%일 때는 4조 6천억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여당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국채발행액을 줄인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관주도가 돼서는 안된다. 반납운동을 펼쳐온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같은 시민단체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 물론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 특별법 제정, 기부금품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 등 기부금 모집 관련 개정 법률안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함께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미래세대에 빚으로 남는 국가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순수한 뜻에서 기부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시민단체가 조성해 나가야 한다.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한 국민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가 논의되고 있다. 기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여 수령한 후 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신청을 하지 않는 형태는 주민센터 등 신청 장소에서 바로 취합돼 그 만큼 국가의 불용예산이 되어 차기 추경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에서 고용유지나 실직자 지원 등 다른 목적의 예산으로 사용되거나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신청하여 수령해서 기부하는 형태는 상품권, 지역화폐, 선불카드 형태 등과 비록 현금이라도 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단체 등 접수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모금된 전부가 국채발행 상환에 사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보다 많은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불용액을 많이 조성해 다음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홍보하는 것이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지난 4월 6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미래세대의 빚으로 남을 것을 염려해 반납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선언하고 '사랑의일기' 가족들을 중심으로 동참 서명운동에 돌입해 100명 이상의 서명자가 나왔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사실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액공제를 통한 기부유도에서도 세액공제만큼 다음연도 국가세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100% 기부가 아니라 15%의 세액공제가 된다면 85%의 기부인데 지원금을 수령한 후 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단체 등에 기부한다면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국고에 반납하는 기부 취지와는 다른 목적에 사용될 것이다.
국고에 반납하는 취지로 모금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와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이때 기부금 접수처에서는 그 현황과 사용처에 대한 공개를 분명하게 해야 하고 기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개인 정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추협 등 시민사회단체는 '신청해서 수령하여 기부하는 형태는 기부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단계에서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에 기부하는 형태가 되도록 홍보하고 신청 장소에서 이러한 취지가 인식될 수 있도록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필자 : 이청수{행정학 박사/(사)지방자치발전연구원장/(前)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이청수 news34567@nonga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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