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접수

보 도 자 료

수 신 : 보도·편집국장 2017.08.08.

참 조 : 사회부 · 교육부 기자

발 신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 고진광 010-2627-4884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 1길 13 www.huremo.org Tel 02-744-9215 Fax 02-744-9216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접수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자님들께 알립니다.

2. 행정수도 착공 10년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년 동안, 200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 연기군의 금남면, 남면, 동면과 공주시의 장군면 일부 및 청원군 일부를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갈등으로 원주민의 자살과 가정 파괴 등의 사건이 계속 발생되어 왔던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된 특혜시비를 명확히 규명하여 분출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는 감사원에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세종시 장군면 고운동 산 268과 739-208 부근의 개인 호화주택 대지와 부근 계획관리지역은 수용하지 않고 보전한 이유를 제기하고 자연녹지지역 수천 평의 사유화 허용이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눈감아주기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료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감사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도 폭6m의 진입로에 대한 100m 아스팔트 포장 공사뿐만 아니라 개인 호화주택 건축 허가와 공사 등에 대한 특혜시비는 더욱 거세게 불어닥칠 기세이다.

4. 따라서 인추협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년 동안 원주민들과 신도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세종시 장군면 고운동의 개인 호화주택 특혜 비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지른 갑질 형태 중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하며, 이러한 갑질 형태에 따른 피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신고센터를 설립하여 불편부당한 피해 사례를 모으고 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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