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헌 토론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 주장
보 도 자 료
수 신 : 보도·편집국장 2018.03.28.
참 조 : 사회부 · 교육부 기자
발 신 :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고진광(010-2627-4884)
제 목 : 개헌 토론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 주장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자님들께 알립니다.
2. 2018년 3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장에서 대통령개헌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김원기,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홍훈 전 대법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황영철 국회의원 등 많은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렸다. 이 토론장에서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대표 고진광)에서는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떠나 여당과 야당의 토론에 의한 합의된 개헌안이 만들어져 5월말까지 국회를 통과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 주기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와 세종균형발전협의회(회장 이평선), 세종균등번영위원회는 개헌 토론 과정에서 행정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개헌안에 명문화되기를 강력히 피력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에서는 헌법 제3조 2항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수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개헌안을 제안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세종 시민과 함께 개헌과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의 헌법 명문화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이해찬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고준일 세종시의회의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모든 세종시 기관장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모두 세종시의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4년 행정수도의 원안 사수를 위해 세종시민의 투쟁 과정을 상기하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해 다시 한번 함께 투쟁해야 한다. 행정수도 원안 사수를 위해 세종 시민이 투쟁한 기록 자료들을 보관해 오던 세종시민투쟁기록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강제 철거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들이 망실되었지만 남아 있는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여 세종시민투쟁기록관을 재설립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 고진광(010-2627-4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