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재판, 대법원 판례를 주목한다-논객닷컴

삼성재판, 대법원 판례를 주목한다

  • 기자명 고진광  입력 2020.10.16 09:30  
  • [특별기고]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 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 이사장
고진광 이사장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그룹 경영진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부회장의 삼성전자 등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 목적에서 이뤄진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반면 삼성 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경영권 승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합병 과정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이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는 조선일보 9일 2일자 1면 기사이다. 같은 날 10면 사회면 기사에는 검찰은 영장에 없던 삼성물산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를 추가하였고, 삼성은 “무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삼성의 전·현직 임원 11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같은 기사가 같은 날 중앙일보 1면, 동아일보 1면, 한겨레 1면 기사로 보도됐다. 조·중·동은 검찰의 기소를 마땅치 않은 것으로, 한겨레는 삼성측이 「삼성물산 합병성사 위해 수만건 ‘주가조작성 주문’ 드러나」라고 검찰의 입장을 두둔했다.

이 정부 검찰은 2018년 12월 수사를 시작한 후 1년 9개월간 임직원 110명을 430여 차례 불러 조사하고 5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본질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은 입증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증거인멸 혐의로 8명이나 구속한 것이다. 검찰은 이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지만, 검찰은 끝내 기소를 강행했다.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는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없던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2016년부터 4년간 구속과 수사, 재판에 시달리고 있는 이 부회장을 또다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사검찰이 규정에도 없는 임의의 시민의견을 들었다는 ‘웃지 못할 변명’이다. 이러고도 정의를 운운하고, 검찰이 국민의 편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죄명 중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주가시세조장 행위는 영장담당 판사에 의하여 「소명부족」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 영장범죄사실에 없던 공소장에 추가된 삼성물산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유·무죄가 법정공방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경영진이 삼성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삼성측은 삼성 경영진의 경영적 판단에 의하여 회사합병을 하였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여기에서 경영진의 「경영적 판단과 배임죄의 구성」 여부와 관련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주목한다.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삼성의 법리논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검찰의 기소는 법리보다는 정략적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이고, 삼성은 법리를 내세워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법원이 법리적 판단으로 바로 선다면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최근의  대법원처럼 정략적(?) 판단을 한다면 검찰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이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국민 중에 이 정부 검찰의 삼성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인식하는 여론층이 두껍게 형성된다면 그것이 법원의 판단을 정의의 편으로 이끌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삼성이 이 재판을 삼성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위기는 상식적인 방법, 논리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삼성의 법무팀과 기획팀이 특단의 방안을 세워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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