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정부발표에 관한 인추협의 입장

[성명서]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정부발표에 관한 인추협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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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12-02-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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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발표에 관한 인추협의 입장

 

2012. 2. 6.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표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지난 1월 9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에서 내놓은 입법안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려 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하지만, 이전의 대책 역시 그 실행과 실천에 있어 얼마나 현실과 착근되어 있었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첫째, 학교폭력 문제 근절 대책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문제이며 성장기 청소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이어야 한다. 어떠한 대안이든 확실하게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의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안 중 전담상담교사와 전문상담인력을 2012년 안에 모든 중학교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인력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인 숫자만을 치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으며, 그 예산 역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할 문제이다.

둘째, 인추협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취학자녀 학부모에게 유급의무휴가를 매월 일정기간을 확보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해 가해학생의 특별재판과 교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학교설명회와 면담, 학부모 교육기부형 인력풀 운영 등을 운영하고 밥상머리 교육의 실천 등을 유도하는 등 건강한 가정과 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학교안전공제회의 비용부담 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에 있어서도 인추협에서는 직무를 소홀히 하여 왕따행위나 학교폭력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거나 이를 은폐한 교사와 교장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을 묻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의 입장은 학교폭력 은폐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 4대비위 수준에서 징계하고, 생활지도와 직접적인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 도입,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 기록 등을 통해 대입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성장기 청소년들이 더 이상 가치관의 혼란은 물론 정신적 육체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때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현실적인 실천이 뒷받침되기 위한 예산의 문제, 제도의 정착문제 등은 학교는 물론, 학부모의 이해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전문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 등이 긴밀하게 조성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공포로 인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대폭 박탈된 가운데 교육당국과 교육청, 학교간의 불협화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학교폭력근절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에 교육주체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할 때라고 본다.

교육청은 물론, 국회의원들 역시 학교폭력근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실효성이 나타날 때까지 일정기간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행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곧 4월 총선과 12월 대선정국을 앞둔 시점에서 교육문제가 정치문제에 희생되는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학부모와 시민들은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지켜볼 것이라고 기대한다.

첨부)

“왕따행위 등 방지 특별조치법” 청원을 위한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국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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