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 강력 주장

보 도 자 료

수 신 : 보도·편집국장 2018.04.02.

참 조 : 사회부 · 교육부 기자

발 신 :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고진광(010-2627-4884)

제 목 :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 강력 주장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자님들께 알립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대표 고진광)에서 그 동안 계속하여 주장해 온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본회의(대표: 이상수)에서 받아 들여 개정 발의된 헌법 제3조 2항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수도와 행정수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개헌안을 2018년 4월 1일에 최종 확정하고 개헌안의 수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와 세종균형발전협의회(회장 이평선), 세종균등번영회 등 세종시 시민사회단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관철될 때까지 세종 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과 홍보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 위해 수억 원의 홍보비를 사용해 온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안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행정수도 법률 위임안보다는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해 세종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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