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 시민 결의 대회
보 도 자 료
수 신 : 보도·편집국장 2018.04.12.
참 조 : 사회부 · 교육부 기자
발 신 :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고진광(010-2627-4884)
제 목 :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 시민 결의 대회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자님들께 알립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대표 고진광)에서는 개정 발의된 헌법 제3조 2항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수도와 행정수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개헌안의 수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로 하였다. 세종시균형발전혐의회(회장 이평선), 세종시균등발전번영회(회장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세종지부(지부대표 정세용)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한 시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읍, 전동면에서 3차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시민 결의 대회를 마치고 홍보 전단지 1차 3만부를 배포하였으며 7일 11일까지 세종시 전역으로 시민 결의 대회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3. 이에 호응하여 세종균형발전협의회(회장 이평선), 세종균등발전번영회(회장 고진광), 원조회(회장 진기봉), 인추협 세종지부(대표 정세용), 원조회(회장 진기봉), 파란나라봉사단(단장 황채연) 등 참여 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세종 시민사회단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관철될 때까지 세종 시민 결의 대회를 통하여 홍보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