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인재] 2년전 인추협 '민관 합동 재난안전점검단' 제안에 행안부 "비용부담 장기적 검토?"-우리들뉴스

[이천 화재 인재] 2년전 인추협 '민관 합동 재난안전점검단' 제안에 행안부 "비용부담 장기적 검토?"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0-05-01

▲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은 재난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  © 인추협 제공

 

경기도 이천에서 12년전  지하 우레탄 작업 중 화재로 40명이 사망한 것과 닮은꼴로 지난 4월29일 이천물류창고 건축현장 지하에서 우레탄 용접으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시공업체와 행정감독기관에 쏠리고 있다.

 

이런 즈음에 2년전 (사)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이 제안한 '민관 합동 재난안전점검단'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행안부가 비용문제로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며 외면한 것이 수면위로 드러나 '안전불감증'과 '예방의지 부족'에 대한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국가 재난 예방 정책 건의문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2018.4.16)

 

귀하의 의견을 크게 7가지로 분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와대 대통령 직속 가칭, 민관 합동 재난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도 안보분야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재난 분야에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가칭, 민관 합동 재난안전 예방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등 운영을 통해 재난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운영으로 ’17년까지 누적 280만건 다운로드, 45만건의 신고접수를 통해 안전 위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을 통해 국민과의 안전공감대 형성으로 안전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집중신고 기간운영,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 재난안전 신고 사례 빅데이터화를 통한 취약분야 집중관리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각종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생활안전지도 및 지역안전지수로 구현해 대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중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생활안전지도는 대국민에게 제공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피해 예방 등 자율적 재난안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재난상황시스템 연구개발을 통해 실시간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할 수 있게 구현중이며, 작년 포항지진 때 시범 적용 후 금번 평창올림픽 때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신고사례 뿐만아니라 각종 재난안전 시고유형까지 빅데이터에 포함하는 안전신고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시스템 개선 등 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 민관 합동 재난안전 점검단 구성 및 지역별 교차점검 실시 관련

안전점검은 개별법(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관리 주체가 대상 시설의 규모,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정기, 수시, 긴급 점검 등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법상의 안전점검을 보완하여 정부 합동, 또는 소관부처 주관으로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적인 민관 합동 재난안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은 운영 주체, 민간전문가 활용에 따른 일정, 비용부담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전 정보 유출 차단 등을 위한 지역별 교차 점검 제도는 효과성 등 면밀히 고려하여 향후 정택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재난안전 관련 취약분야 점검 대상, 목록화 및 주기적 현장 점검 관련

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이나 기타 위험물에 대해서는 주기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상 점검결과에 따라 합격필증을 부착하거나 위험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재난안전 예방신고센터 및 재난안전점검단활동 결과를 반영하 제도 개선 관련

정부에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난담당 공무원의 영구 책임제 실시

재난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명제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선발, 보직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 제안서 내용>

 

재난안전 정책 제안

 

 2018. 4. 16. 

 

□ 제안자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고진광

□ 연락처 : (사 무 실) 02-744-9215

 

(휴대전화) 010-2627-4884

 

제안 취지 및 배경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재형 대형사고* 발생, 인명피해

-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양상이며 사회재난역시 복잡 다양

- 재난 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매뉴얼은 가동되고 있으나 재난안전사고는 늘어나는 추세

*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밀양 세종요양 병원 화재사고등

- 정부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앞세운 건물주 및 영업주들의 안전 대비는 뒷전

 

재난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전 대응 능력제고 노력 필요

-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재난 발생시 정부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매우 긴요한 상황

- 사회가 발달하면서 매우 복잡·다양화되는 재난 형태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예방으로 80-90%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조치를 잘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필요

- 매뉴얼 5,300여개가 있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의 관리자 매뉴얼로서 다양한현장 사고시는 현장 관리자들이 매뉴얼을 보면서 조치 곤란한 현실

 

국민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안전문제는 독하게 대비할 필요

- 국민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마련 필요

-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 필요

 

2. 정부 재난안전 대응 현황

 

. 안전신문고앱 운영

행정안전부에서 201526일부터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전신문고앱운영

- 시민의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상시 신고체제 구축

 

2018. 1월 현재 안전신문고 포털을 통해 223,480건 접수, 221,069건 처리완료 되었으나 대부분이 공공시설물 신고

-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사회안전, 해양안전,기타 및 다부처 총 8개 분야

 

. 재난 안전 사전 점검 활동

불법 건축시설물 등 소방 점검

- 복합건축물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취약 시설 관할 소방대의 현지 소방훈련 강화

 

화재취약 복합·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시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

- 일반시민이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자격으로 안전점검 참여

 

해양 및 항공 안전사고 등 지도 단속

- 선박 화물 고박 및 승선자 신분정원 등 확인

- 항공안전 점검 및 경비행기 등 안전 점검

 

항공안전 사고 등 지도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등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및 소방차 등 긴급구난 차량 길터주기캠페인

 

. 자연 재해 예방 활동

피해 예상지역 전담 관리자 배치,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하철 역사 등 빗물유입 차단 시설 설치, 산사태 및 하천범람 예상지역 등 상시 모니터링

 

하절기 태풍 및 기습폭우 대비 안전 점검

3. 재난안전 대응 문제점

 

. 안전신문고앱 신고 분석 및 예방 대응체계 반영 미흡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는 활성화 되고 있으나 1회성 대응 조치로 유사 사례 대응 등 종합적체계적 공유 체계 미비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는 담당 공무원의 전반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전문성이 결여

 

안전신문고 제도는 있으나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의 안전에 관한 무사안일주의와 민원에 업무에 대한 근성적인 업무처리

 

. 형식적, 의계적인 재난안전 훈련(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연막탄을 터뜨리고 소방차 출동 훈련은 현재의 재난 대비 훈련방식

 

긴급 구난차량 통행, 재난시 안전통로 확보, 소화기 소화전 작동 훈련 등 실용적이고 실제적이고 훈련 필요

 

. 재난 안전사고 발생시 불법 주정차 및 시설물로 현장 대응 지연

불법주정차 단속은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주정차 차량 만연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의식으로 단속에 소극적 단속도 한몫

 

화재취약 복합·다중이용시설물 안전 지도 단속 한계

- 단속시 순간 모면

- 형식적인 비상출구 설치 등 긴급 구난장비의 눈가림식, 형식적인 운영

 

. 건물주 및 영업주들의 영업이익에 밀린 안전불감증 만연

화재취약 복합·다중이용시설물 업주들의 눈가림식, 순간 모면식 대처

개인 사유재산지역인 경우 확인 및 안전조치에 어려움, 개선요구에도 영업이익 등으로 실제적인 개선은 뒷전

.제도적 기반 미비로 재난 안전 대응 저해

불법 주정차, 불법 건축 및 시설물로 인한 재난 긴급 대응 지장초례

- 제천 화재사고시에도 화재현장 진입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긴급 구호차량 진입 지연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초례

 

긴급 구호인력 및 구호차량 진행 방해 불법주정차 및 불법시설물 등 파손시 피해 보상책임 문제로 구호인력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

- 불법 주정차 차량 및 현장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소방당국 또는 소방공무원 개인이 피해 보상해야 하는 현실

 

불법 주정차, 불법 건축 및 시설물로 인한 재난 긴급 대응 지장초례

*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은 주요도로 신호등에서 긴급 구난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중

* 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도 2019년까지 소방긴급 출동 차량에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계획

 

재난 안전은 현장 실무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반해, 재난안전 전문가로 정부 자문활동 하는 안전전공 둥 소방행정 학자는 이론적 지식은 풍부하나 현장 실무의 경험 부족 

 

4. 재난안전 정책 제안 사항

 

. 청와대 대통령 직속 가칭, 재난안전관리센터설치운영

현재 청와대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안보에관련된 대응 조직으로 국가 재난안전 관리 조직으로는 부적합

- 재난안전 전문성이 부족한 순환 보직의 직업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다양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미흡

 

재난안전 관련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가칭, 재난안전관리센터설치운영을 통해 다양한 재난안전과 사전 예방차원의 대응능력제고 필요

 

민간전문가는 소방행정 위주의 이론 전문가 아닌 장시간 재난현장에서실무 경험으로 충만된 현장 유경험자로 배치

 

. 행정안전부장관 직속 가칭, 관 합동 재난안전 예방신고센터설치운영

국민의 재난안전 요인 신고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고위험성여부 판단 및 조치

- 민간전문가는 시,군에 최소 2명이상으로 구성하고 공동으로 현장 확인한 후 민관 합동 협의체에서 처리(분석, 평가, 예방조치, 확산) 방향 결정

* 판단 및 조치 : 현장확인분석 평가 예방조치 유사 분야 예방 확산

 

. 재난안전 신고 사례를 빅데이터화를 통한 취약분야 집중 관리

안전 사각 지대 광범위하게 분포, 재난안전 신고사례를 빅데이터화를 통해 다른 유사한 현장에서도 점검 하도록 공유 및 전파

- 다른 유사한 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점검 필요성 검토를 통해모든 유사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확산할 것인지 여부 판단

 

국민의 신고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한 예방조치를 넘어 관련된 유사분야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으로서 유사한 사례로 인한 사고를사전에 차단

. 관 합동 재난안전 점검단 구성 및 지역별 교차 점검 실시

관 합동 재난안전 점검단의 지역별 교차 점검 체계 구축

- 민관이 당해 행정구역이 아닌 타 행정구역에서 교차불시 점검 실시

* 교차점검 방식 : 대구점검단 부산지역, 부산점검단 광주지역, 광주점검단 서울지역, 서울점검단대구지역

 

불시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점검 실시 및 벌금 및 행정 처분

- 서로 다른 지역 출신 소방 및 민간전문가가 지역별 교차 점검

- 시민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실시

* 점검자도 점검 대상지역을 사전 인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안

 

지역 인사들의 로비 및 사전 정보 유출 차단

- 양보와 타협 없는 철저한 점검과 법적행정적 처분 시행

 

위법사항 적발시 고액 범칙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 건물주 및 영업주 사법적 조치

 

. 재난안전 관련 취약분야 점검대상 목록화 및 주기적 현장 점검

취약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 매뉴얼 작성·운영

- 점검 체크리스트 등 점검 매뉴얼에 의한 주기적 점검

 

취약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실태 점검 및 점검기록 보관 의무화

- 안전점검 일지 작성 의무화 및 작성된 점검 일지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재난안전 예방신고센터 및 재난안전 점검단 활동 결과 반영한 제도 개선

국민의 신고 사례는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한 후 제도 개선시 반영

-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정 추진하므로서 정부 부담 완화

 

 

 

국민 안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반영 등

- 긴급 구난인력 및 구난차량 진행 방해 불법주정차 및 불법시설물의 강제 철거파손 등에 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 명확화

- 범칙금 부과 등 피해보상금 청구 등 금전적 처벌 강화, 강력한 행정처벌(영업 중지 등)

주요도로 신호등에 긴급 구난차량이 접근시 비상경고 신호 발생시켜 일반차량 일시 정지 및 길터주기 체계 필요

- 미국 등 선진 외국은 신호등에 긴급 구난차량 접근 비상경고등 설치 운영

- 긴급 구난차량 접근시 신호대에 설치된 비상경고등이 신호 발생시켜 운행 중인 일반 차량은 정지선에 일시 대기 또는 길터주기

- 관련 제도 정비 및 주요 도로에 비상경고등 장치 설치 필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민간 업체에 위탁 단속

- 영국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민간이 위탁 관리

- 긴급 구난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범칙금 부여

 

. 재난 담당 공무원의 영구 책임제 실시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면서 주기적인 현장 점검과 적극 적인 예방 조치 실현

 

. 개별 다중복합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현장수칙작성 운영 의무화

모든 다중 다중복합시설물들이 일율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이 아닌 개별 건물의 특성에 맞는 현장 수칙 제작 활용

재난안전 사고 발생시 현장 직원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현장수칙을 만들어 정기적인 대응 훈련 실시 의무화

 

5. 기대 효과 

.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재난안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재난사고 예방활동 전개

 

. 재난안전 사례 빅데이터화를 통한 유사한 재난안전 현장에 공유확산하여 재난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 및 유사한 재난사고 사전 차단

 

. 민관합동 재난안전 점검단 구성 및 지역별 교차점검을 통해 양보와 타협이 없는 철저한 재난안전 사고 발생요인 사전 차단

 

. 재난안전 취약분야 점검 대상 목록화를 통해 점검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점검 관리 체계 유지

 

.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해 행정규제에 대한 정부 부담을 줄이고, 국민안전에 최우선 하는 행정규제 실현

 

. 재난 담당 공무원의 영구 책임제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재난사고 책임을 강화하여 사전 재난사고 예방 활동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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