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정부의 재난 대비책에 대한 감사 청구와 재난 안전 정책 건의문 청와대에 제출 예정-우리들뉴스

인추협, 정부의 재난 대비책에 대한 감사 청구와 재난 안전 정책 건의문 청와대에 제출 예정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0-08-06

2020년 8월 중부지방의 집중 호우로 비 피해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대표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정부의 재해재난에 대한 부실 대비가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집중 호우 대비책에 대한 시민 감사권을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이며 2018년 4월 16일에 청원하였던 재난안전 정책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민원실에 다시 청원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인추협은 정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난 안전에 대한 대비책 강화를 촉하였지만 올해도 폭우로 수해가 발생하였음을 안타까워하며 지난 2018년 재난안전 정책 건의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감사를 청구할 것이이라는 것.

 

인추협은 2018년 1월 26일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18년 2월 1일 정부 재난 안정 대응 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8년 4월 16일 재난안전 정책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민원실에 제출했었다.

 

 

▲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이 2018년 4월 청와대에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  © 우리들뉴스 E/B

 

인추협은 정책 건의문에서 2017년 7월의 충북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이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의 재난을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안전문제는 독하게 대처해야 하고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대상 등을 목록화하고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건의했다.

 

특히, 현장 실태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재난안전 관리센터” “민·관 합동 재난안전 예방신고센터”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완 하거나 불비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안전을 더욱 공고화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 안전기획과 답변>

 

 귀하의 의견을 크게 7가지로 분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청와대 대통령 직속 가칭, 민관 합동 재난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도 안보분야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재난 분야에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나.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가칭, 민관 합동 재난안전 예방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등 운영을 통해 재난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운영으로 ’17년까지 누적 280만건 다운로드, 45만건의 신고접수를 통해 안전 위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을 통해 국민과의 안전공감대 형성으로 안전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집중신고 기간운영,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다. 재난안전 신고 사례 빅데이터화를 통한 취약분야 집중관리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각종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생활안전지도 및 지역안전지수로 구현해 대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중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생활안전지도는 대국민에게 제공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피해 예방 등 자율적 재난안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재난상황시스템 연구개발을 통해 실시간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할 수 있게 구현중이며, 작년 포항지진 때 시범 적용 후 금번 평창올림픽 때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신고사례 뿐만아니라 각종 재난안전 시고유형까지 빅데이터에 포함하는 안전신고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시스템 개선 등 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라. 민관 합동 재난안전 점검단 구성 및 지역별 교차점검 실시 관련

 
 안전점검은 개별법(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관리 주체가 대상 시설의 규모,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정기, 수시, 긴급 점검 등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법상의 안전점검을 보완하여 정부 합동, 또는 소관부처 주관으로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적인 민관 합동 재난안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은 운영 주체, 민간전문가 활용에 따른 일정, 비용부담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전 정보 유출 차단 등을 위한 지역별 교차 점검 제도는 효과성 등 면밀히 고려하여 향후 정택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마. 재난안전 관련 취약분야 점검 대상, 목록화 및 주기적 현장 점검 관련

 
 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이나 기타 위험물에 대해서는 주기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상 점검결과에 따라 합격필증을 부착하거나 위험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 재난안전 예방신고센터 및 재난안전점검단활동 결과를 반영하 제도 개선 관련

 
 정부에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 재난담당 공무원의 영구 책임제 실시

 
 재난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명제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선발, 보직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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