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보상 특별법
<국회 청원: 특별법 제정 촉구문>
- 국회는 앞으로 유사한 사태의 예방과 2017 포항유발지진으로 인한 완전한 피해배상과 보상을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의 입법할 것을 공개청원하고, 그 시행을 촉구한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
① 수혜대상은 34,000여 흥해읍민과 포항시민이다
② 완전한 피해보상이어야 한다.
③ 이를 위해 건조물 피해, 동산 피해, 인사상 피해, 수입 손실, 위자료 등이 포괄적으로 배상 또는 보상되어야 하고, 지진 후에 발생한 부동산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도 포함해야 한다.
④ 피해자들의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하여 단체소송의 제도화와 국민참여재판 규정의 도입을 제안한다.
⑤ 앞으로 이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하여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법원이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⑥ 이번 포항지진의 경우 17개월간 옥외에 방치된 흥해읍민에 대한 조속한 생활터전 마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⑦ 2017. 11. 16. 수능예정으로 있던 고3 수능학생들의 당혹감에 대한 특별 배려도 명문화해야 한다.
⑧ 임산부들의 불안으로 인한 산모와 태아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혹 있을 수 있었던 밝혀지지 않은 임산부들의 유산·낙태, 노인들의 놀라움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 등에 대한 특별한 조사 등도 입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⑨ 재난지역민들의 소송상 필요한 정보 중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소송과정에 현출하는 의무규정이 들어가야 한다.
⑩ 이러한 사태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국민의 소송비용은 소송구조를 허용하는 형태로 착수하고 진행하도록 하는 특별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요구>
- 정부에 포항유발지진에 대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검경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진상규명의 대상은 ① 사업시행회사의 인허가 ② 시공 및 건축 ③ 정부, 유관기관의 지도·감독 ④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위기대처 매뉴얼」 ⑤ 지진 이재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후대책 시행내용의 적정성과 그와 관련한 위법, 부정의 존재여부이다.
- 이와 함께 피해발생에 인과관계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소구할 계획임을 밝힌다.
<법원 협조 요청문>
- 포항지진피해 관련 소송의 착수와 진행과 관련, 각급 법원에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 첫째, 피해시민들의 소송참가와 원고적격, 소송위임과정에 있어서 가족대표가 제소 또는 소송위임을 하면 그 가족구성원에게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소송착수와 진행상의 유연성을 발휘.
- 둘째, 소송비용은 소송구조의 방법으로 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
- 셋째, 인과관계 입증을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에 참여시켜기.
- 넷째, 손해액 증명 또는 위자료 인정에 엄격한 증명에 얽매이지 말고, 변론의 전취지 등 자유 심증에 의한 유연한 소송 진행.
- 이상은 포항지진 피해시민들의 요청을 포항지진 인추협 법률지원팀이 대변한 것임을 밝힌다.
- 포항지진 인추협 법률지원팀은 기존의 피해소송, 또는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의 월고들, 또는 그 소송대리인들로부터 소송진행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
2019년 4월 1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
포항지진 인추협 법률지원팀 팀장변호사 강연재
법률고문 이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