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서민의 어려움 해결해 주는 검찰로 거듭나길 촉구한다-SR타임스
인추협 "서민의 어려움 해결해 주는 검찰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 조인숙 기자 승인 2020.12.09 13:09:27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지난 12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검찰청 현관 정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검찰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인추협은 "검찰은 스스로 각성하여 '서민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그것이 곧 '국민 위한 검찰'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 회견문 내용이다
[서민 고진광의 바램] 나 고진광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이면서 생활은 지하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서민 중의 서민이다. 지금 나라 안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말싸움, 법싸움으로 국민을 피곤케 하는 형국이다. 검찰총장 지금 윤총장의 대선주자 여론순위는 검찰총장의 직무수행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마땅히 퇴임 후 전관예우금지기간 중 변호사 개업은 물론, 정치 출마도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이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민에게 봉사하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서민을 위한 수사 지휘부터 하여 검찰 이미지를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윤○○ 실명의 공문서를 만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 은행연합과 서울중앙지검이 합수단을 꾸렸다는 공문까지 만들고, 서울중앙지검검사 이○○ 명함을 새겨 보이스피싱을 한 범인들이 있었다. 피해자를 숨기기 위하여 인추협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피해자가 범인과 전화대화를 녹음한 전화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일부 자금을 보내주고, 추가로 돈을 더 송금한다고 속여 계속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수사관에게 위치추적을 하라고 미리 요청하였다. 그럴 때 담당검사는 위치 추적은 고사하고 범인이 허위문서에 표기하여 실명으로 거론한 윤○○ 검사장(당시 중앙지검 검사장), 박○○ 판사(전 대법관, 순천지원 여수시 판사), 이○○(여주지청 검사), 세분과 협의하여 보이스피싱 전문수사팀이라도 꾸려, 돈 전달자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본범을 잡는 기지를 발휘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담당검사(서울중앙지검 2019형제○○○○호 검사 김○○)는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고발각하처분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이 아닌 수원경찰서 수사관들이 잠복 감시하여 돈 받는 범인을 잡고 보니 돈 심부름꾼이라고 버티는 바람에 피고인 박○○는 돈 심부름으로 공판 회부되고(수원지방법원 2019고단○○○○호 형사 제○단독), 주범은 잡지 못한 채로 피해자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으로 서민 피해에 대하여 이런 태도로 수사 종결하는 검찰이 과연 국민 위한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일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검찰은 서민이 피해자인 사건에 끝까지 추적수사를 하였는가. 서민고소인, 서민고발인이 첨부 제출한 증거를 조사도 하지 않고 경찰수사의견에 따라 불기소 결정하는 사례는 없었는가 자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호 검사 임○○은 최근에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을 무시한 채로 증거불충분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얼마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20형제○○○○호 검사 이○○)은 국내자본으로 이룬 시가 4,000억원을 넘는 한○골프장을 단돈 주금 5억원 증자로써 일본기업에 주식의 90.67%를 넘겨준 경위나 이유, 또는 뒷거래 유무, 그와 관련한 거래형태, 세금 납부여부는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로 일본으로 귀화한 대표이사 김모씨 부부에 대하여 경찰 수사의견이 맞다고 고발인이 첨부한 증거조사도 생략한 채로 경찰 수사의견대로 증거불충분 범죄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으로 면죄부를 주어 종결한 경우도 있다. 위 대전지검 사건은 고소인 고진광의 항고로 대전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호 2020.11.25. 고소각하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였다. 한편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하는데, 수사검사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는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없이 공소제기하는 검사(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호 검사 전○○)도 있다. 대전지검 사건들은 바로 본인이 겪고 있는 사건들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의 위에서 본 차별적 결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어 대전지방법원 제○○형사부 2020고합○○○ 특수상해로 재판 받고 있는 본인에 대한 사건에 관한 얘기이다. 이 사건은 당초 야간 3인 공동상해범인들이 피해자의 112신고 접수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원한 사이에 자기들이 피해자라면서 거짓 진술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만으로 실피해자를 특수상해 피고인으로 둔갑시켜 공소제기하였다. 이 검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서에 대한 조사를 생략한 채로 3인 상해범은 무혐의 처분하고, 실피해자인 본인만이 특수상해로 기소된 것이다. 이것이 인추협 대표인 고진광 본인이 직접 겪고 있는 사건이다. 이런 검찰이 나만큼도 말할 줄 모르는 서민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대할까? 검찰의 이러한 사례들은 소수의 검사가 다수의 검찰조직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사례라고 보지만, 피해자에겐 자기 사건이 남보다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오늘 이러한 사태의 근본원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있어오고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일들, 바로 검사들 스스로의 '서민을 보지 않는 수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자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검찰은 스스로 각성하여 '서민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그것이 곧 '국민 위한 검찰'이 된다고 본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아니하면 강제수단이라도 동원하여 개혁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서민 중의 한 사람이 말해주고 싶은 검찰에 대한 바램이다. 조인숙 기자 srtimes0311@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