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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행위등 방지 특별조치법 서명운동 참여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10-29 10:32
조회
982

『왕따행위 등 방지 특별 조치법』 입법청원운동

 

예의염치(禮義廉恥)는 국가를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이다. 이 사유(四維)는 강의를 통하여 지식으로 전수,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교(衣食住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절을 통하여 전수되고 습득되는 것이다. 공부의 경쟁에 시달리는 어린 학생이라도 옷 입고, 밥 먹고, 자고, 친구를 사귀는 일상 생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없을 수도 없다.

국가에 예의염치가 있어야 망하지 않듯이, 어린 학생들의 일상 생활도 이 사유(四維)가 있어야만 망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린 학생들은 의식주교(衣食住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절을 통하여 예의염치를 자연스럽게 배워야하고 이런 배움 때문에 학업이 방해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교육행정 당국은 학업의 경쟁과 생활속의 예절 배움, 이 두 가지는 서로 배척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공부 경쟁의 괴로움을 감안하면 생활 속의 예절 배움은 불가피하게 면제될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댄다.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철학의 빈곤이 아닐 수 없다.

대구의 학생 자살사건이 알려지면서 봇물 터지듯 폭로되는 이런 저런 왕따 사건과 성추행 사건은 이런 철학의 빈곤에서 초래된 필연적인 일이다. 무능한 교육행정가와 사명감이 없는 교사 그리고 근시안적인 학부모가 공동으로 빚어낸 사태인 것이다. 더 이상 이런 망국적인 철학의 빈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는 제대로 교육되어야하고 국가는 제대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인추협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미봉책의 발표에만 급급해 옴으로써 사태의 악화를 막지 못한 역대의 교육행정당국을 대표 하여, 교과부의 장관과 실무책임자는 즉각 사퇴하라.

2. 왕따 행위와 성적추행의 만연을 방지할 가칭 “왕따 행위 등 방지 특별조치법”을 새로 제정 하라. 이 특별조치법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직무를 소홀히 하여 왕따 행위 등을 제 때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를 제 때 제지 하지 못하거나 은폐한 교사와 교장에 대하여, 교사자격의 박탈을 포함한 징계 책임의 추궁과 민·형사 책임의 추궁을 철저히 하고, 이들에게 실효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
㉯ 사태를 악화시켜 온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생 관리에서 손을 떼고 그 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일선 교사와 교장에게 일임할 것.
㉰ 왕따 행위 등을 제지하기 위한 교사의 상당한 체벌에 대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할 것.
㉱ 왕따 행위 등에 관련된 학생·교사·학부모를 소환·조사하여 그들의 민·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의 수위를 결정하며 나아가 교정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특별재판부 (“가칭 학생부”)를 가정법원에(기존의 소년부와 별도로) 설치하고 전문적 소양을 갖춘 판사와 검사 및 조사관을 이곳에 배치할 것.
㉲ 위의 특별재판과 교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것.
㉳ 취학자녀를 둔 취업여성에게 주중 1일의 유급의무휴가를 주고 그들에게 적절한 형태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3. 인추협은 위와 같은 특별조치법의 새로운 제정을 위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일백만 국민의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