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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왕따행위 등 방지 특별 조치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

작성자
까망천사
작성일
2013-02-09 17:57
조회
857
인추협 제18대 대통령직인수원회 앞에서

‘왕따행위 등 방지 특별 조치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


8일 오전10;30분 인추협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원회가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왕따행위 등 방지 특별 조치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촉구하는 제안서와 서명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권성 이사장)은 지난해 부터 전국 12개 시도를 순회하며 100만인 서명을 전개 현재까지 53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왕따방지등 특별법’에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맹모휴가제도 도입,

직무유기 교장과 교사 자격박탈 및 징계, 민형사상 책임과 과태료 부과,

가정법원에 있는 소년부와 별개로 ‘학사부’ 형태로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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