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왕따로 인한 학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12일 왕따 방지 관련 특별법을 입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권성)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서 '인간성회복을 위한 폭력추방 및 패륜규탄 1000인 선언대회'를 열고 "왕따행위 등 방지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권성 이사장은 "왕따행위와 성적 추행의 만연을 방지할 특별조치법을 새로 제정하라"며 "미봉책에만 급급해 사태의 악화를 막지 못한 역대 교육행정당국을 대표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실무책임자는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법안의 내용으로 ▲왕따행위를 은폐한 교사와 교장에 대한 자격 박탈과 민형사 책임 부과 ▲학생 관리 업무를 일선 교사와 교장에게 일임 ▲왕따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체벌에 면책특권 부여 ▲왕따행위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제시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청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일백만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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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폭력추방 및 패륜규탄 1000인 선언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