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고(故) 고승봉 일병(군번 9722742)이 의무복무기간 중인 1955년 8월 15일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됐으며 국방부장관에게 故 고순봉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인의 조카인 고진광 인간성회복운추진협의회 이사장은 고인이 자살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대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사망의 진상을 밝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67년이 지난 2022년 12월 26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제적등본, 기본병적사항, 화장보고서, 인사명령지의 각 기재 내용과 진정인, 고인의 형수 홍공례, 부대원 이형규의 각 진술을 인정할 수 있어 "고인은 의무복무자로서 충실하게 복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망이 고의 또는 중과실,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순직으로 재심사 요청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인은 1933년 7월 24일생으로 1953년 12월에 입대해 제8사단 제3보병중대에서 중화기부대와 헌병중대에서 1년 8개월 정도 충실히 근무 중 사망했으나 자살에 의한 일반 사망으로 분류됐다.
고인은 1955년 7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단 병기 중대 정비교육을 위해 파견 중인 자로서 병기 중대 인사계 단독의 비공식 휴가를 얻어(1955년 8월 6~15일) 귀가한 후 귀대일인 15일 오후 10시께 동기 원인 불명으로 헌병 중대 화장실 뒤에서 칼빈 소총을 복부에 발사해 관통 총창으로 사망했다' 라고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돼 있었다. 고인의 형수 홍공례는 "고인이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 어머니에게 돈을 조금 해달라고 했으며 아버지가 '군에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돈이 왜 필요하냐?'하며 거절하셨다"라고 진술했다.
▲진정 제1634호 고승봉 사건 결정통지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