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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추협, 의문의 군사망사고 67년만에 순직 처리 길 열려-SR타임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31 16:16
조회
202


[단독] 인추협, 의문의 군사망사고 67년만에 순직 처리 길 열려

기사승인 2022.12.30  15:11:27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고(故) 고승봉 일병(군번 9722742)이 의무복무기간 중인 1955년 8월 15일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됐으며 국방부장관에게 故 고순봉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인의 조카인 고진광 인간성회복운추진협의회 이사장은 고인이 자살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대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사망의 진상을 밝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67년이 지난 2022년 12월 26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제적등본, 기본병적사항, 화장보고서, 인사명령지의 각 기재 내용과 진정인, 고인의 형수 홍공례, 부대원 이형규의 각 진술을 인정할 수 있어 "고인은 의무복무자로서 충실하게 복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망이 고의 또는 중과실,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순직으로 재심사 요청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인은 1933년 7월 24일생으로 1953년 12월에 입대해 제8사단 제3보병중대에서 중화기부대와 헌병중대에서 1년 8개월 정도 충실히 근무 중 사망했으나 자살에 의한 일반 사망으로 분류됐다.

고인은 1955년 7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단 병기 중대 정비교육을 위해 파견 중인 자로서 병기 중대 인사계 단독의 비공식 휴가를 얻어(1955년 8월 6~15일) 귀가한 후 귀대일인 15일 오후 10시께 동기 원인 불명으로 헌병 중대 화장실 뒤에서 칼빈 소총을 복부에 발사해 관통 총창으로 사망했다' 라고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돼 있었다. 고인의 형수 홍공례는 "고인이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 어머니에게 돈을 조금 해달라고 했으며 아버지가 '군에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돈이 왜 필요하냐?'하며 거절하셨다"라고 진술했다.




​고 고승봉 삼촌의 사망 진상을 밝혀 삼촌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한 진정인 고진광 이사장은 "이제야 삼촌이 명예를 회복해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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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제1634호 고승봉 사건 결정통지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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