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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 67년만에 軍의문사→순직 재심사 이끌어-pluskorea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31 16:18
조회
192

인추협, 67년만에 軍의문사→순직 재심사 이끌어

고진광 이사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운영 연장해 의문사 진상규명 필요"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22/12/30 [22:2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박상진 기자]

▲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은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에 재해에방시스템 구축을 건의해 왔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가 군 의문사를 67년만에 순직 재심사를 이끌어냈다.


 인추협에 따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故 고승봉 일병이 의무복무기간 중인 1955년 8월 15일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국방부장관에게 故 고순봉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조카인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이, 고인이 자살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대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사망의 진상을 밝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순직 재심사를 이끌어낸 것.


 고인이 사망한 지 67년이 지난 2022년 12월 26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제적등본, 기본병적사항, 화장보고서, 인사명령지의 각 기재 내용과 진정인, 고인의 형수 홍공례, 부대원 이형규의 각 진술을 인정할 수 있어 “고인은 의무복무자로서 충실하게 복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망이 고의 또는 중과실,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순직으로 재심사 요청함이 상당하다.” 라고 결정했다.


 故 고승봉 일병(군번 9722742)은 1933년 7월 24일생으로 1953년 12월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3보병중대에서 중화기부대와 헌병중대에서 1년 8개월 정도 충실히 근무 중 사망하였으나 자살에 의한 일반 사망으로 분류되어 있다.


  매화장 보고서에는 ‘망 고승봉은 1955년 7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단 병기 중대 정비교육을 위해 파견 중인 자로서 병기 중대 인사계 단독의 비공식 휴가를 득하여(1955.8.6.~15) 귀가한 후 귀대일인 15일 22시경 동기 원인 불명으로 헌병 중대 화장실 뒤에서 칼빈 소총을 복부에 발사하여 관통 총창으로 사망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인의 형수 홍공례는 “고인이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 어머니에게 돈을 조금 해달라고 했으며, 아버지가 '군에서 먹여주고 입혀 주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라고 거절하셨다.” 라고 진술했다.


 진정인 고진광 이사장은 “이제야 삼촌이 명예를 회복하여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기도한다.”라며 “2018년 9월 14일 출범하여 5년간 한시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모든 군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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