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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인권] 인추협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 재발없게 강력한 안전 대책 촉구" 성명서-SR타임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19 23:04
조회
363

[SR인권] 인추협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 재발없게 강력한 안전 대책 촉구" 성명서



  • 조인숙 기자 승인 2022.08.19 14: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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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은 지난 2017년 7월 31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인추협 등 시민단체 활동가 주최로 충북지역의 호우 수해를 계기로 재난 예방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인추협
-재해예방 위해 '대통령실 안전수석실' 신설 촉구 

[SRT(에스알 타임스) 조인숙 기자]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시스템에 관한 정책들이 가시화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 실현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지난 8일 시작된 집중호우로 9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면서 발달장애인 40대 자매와 10대 자녀인 가족 3명이 숨진 참변을 애석해 하면서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시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추협은 "대통령실은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안전 수석실을 즉각 신설하여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수해로 인명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8일 밤 8시부터 강한 비가 퍼부으면서 반지하 주택으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 직장 동료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밤 9시 이후 경찰서와 소방서에 침수 및 구조 요청 신고가 3회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대의 도움을 제 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새벽 0시 30분쯤 집 내부에 진입했고, 일가족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당시 폭우로 경찰과 소방 당국에 피해 및 구조 신고가 몰리면서 구조대 출동이 늦어졌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첫 신고부터 사망 확인까지, 약 3시간 동안 이들 가족을 구할 수는 없었을까?



100년 만의 폭우. 서울 곳곳에서 비 피해와 구조 요청 신고가 빗발쳤던 만큼, 소방 당국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상황 시, 장애인과 아동처럼 피해 현장을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 대상을 우선으로 하는 등, 재난 대비 및 구조 매뉴얼의 정비가 더욱 필요합니다. 지하 주거 공간의 긴급 피난 시설 설치 및 점검, 방범창의 개폐 시설 의무화 등의 정책도 논의해 보고 재해 신고 접수 시스템, 소방관의 대응, 구조 장비, 소방관의 훈련 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 이러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숨진 이들 가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소방 당국도 이 책임에 대해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시스템에 관한 정책들이 가시화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 실현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년 7월 충북지역의 호우 수해를 계기로 재난 예방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 2017년 7월 31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인추협 등 시민단체 활동가 주최로 재난예방시스템구축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와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에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의 재난을 겪으면서 2018년 2월 1일 정부 재난 안전 대응 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2018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년이 되는 날에 재난안전 정책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여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난대응안전사고 빅데이터화를 통한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신고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점검단 구성은 개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어 합동 점검단 구성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별 교차 점검 제도는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 관련 취약분야 점검대상 목록화 및 주기적 현장 점검 제안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현장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앞으로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답변하였습니다. 재난담당 공무원의 영구 책임제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명제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선발, 보직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계획, 검토, 예정의 정책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본 협의회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수해 등의 자연 재해를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안전 문제는 독하게 대처해야 하고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대상 등을 목록화하고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난 30년간의 재난은 대부분 인재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강화를 건의하여 왔습니다.

특히, 현장 실태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재난대응안전관리센터”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예방신고센터”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불비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안전을 더욱 공고화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담당수석비서관을 신설해서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대통령실은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안전 수석실을 즉각 신설하여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라.

- 재난담당 공무원의 실명제 및 영구 책임제를 조속히 실행하라.

대통령실에서는 안전담당수석비서관을 신설해서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수해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2022년 8월 19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








조인숙 기자  srtimes0311@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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