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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일기 연수원 "불법으로 강제 집행됐다"-충청탑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4 02:57
조회
706

사랑의 일기 연수원 "불법으로 강제 집행됐다"

– 예고된 집행 일자도 어겨가며 불법 집행

– 정확한 반출 목록도 없어 기록유산의 훼손 및 멸실 불가피

– 기록물 및 유물의 보관 처리 시급

2016. 10.03(월) 18:37 확대축소

  사진1.jpg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자료제공]

[세종/ctn]정민준 기자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으로 대전지방법원이 지난달 28일 '사랑의일기연수원'을 부당하게 강제 집행 했다며 이는 "대전지방법원 집행관들이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제 집행한것이다" 며 주장하고 나섰다.

3일, 인추협에 따르면 사실 강제집행 통고 예정일은 '2018년 9월 5일(대전지법2016본2602<6부>', '2016년 9월 30일(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보상부139<2016년 09월 7일' 이었으나 이날 부당하게 집행 됐다는 것이다.

이날 집행시각 연수원 측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이니 집행의 잠정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무도구 등의 인도도 거부했으나 이 또한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인추협은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의 규정에 의한 집행시 집행관은 '민사집행규칙' 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의 규정에 따른 집행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지법 집행관은 유물훼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2.jpg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자료제공]

인추협은 "'민사집행법'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될 물건, 일기장, 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등'은 압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그런데도 직무수행에 필수품인 컴퓨터는 물론 사무기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중인 문서등이 강제집행 됐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인추협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수원에 말로만 협상을 하는 척 연막을 치고, 현장 확인은 물론 내용 확인도 없고 반출된 품목에 대한 정확한 리스트도 작성하지 않고 법원 집행관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유물을 반출하고 훼손하여 지금도 일부는 쓰레기로 치부되어 현장에 버려져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세종시 초등학교 동문회 연합회장 사랑의 일기 고진광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갑질에 의한 불법 집행사실을 전국민에 알리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지역사회가 먼저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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