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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로 北 김정은 ICC에 제소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7 20:22
조회
2536

성 명 서

 6·25 전쟁 65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귀환국군용사회, (사)물망초,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60여년간 국군포로를 불법으로 억류․감금하여 강제노역을 시켜 온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제판소(ICC)에 제소하기로 결의하였다.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에서 국군은 상당수가 북한군 및 중공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고, 1953. 7. 27.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5만 명 이상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의해 불법 억류·감금되었다. 이들은 북한 인민군에 강제 편입되었다가 탄광에 배치되어 평생을 막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그 후유증으로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

 또한 국군포로들은 1956년 북한 내각결정 제43호에 의해 공민증을 받고“43호”라는 낙인이 찍혀 죽을 때까지 그들 자신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죄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막장에 들어가야 하고, 교육이나 직업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그 동안 북한은 불법으로 억류·감금하고 있는 국군포로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송환을 거부함은 물론, 지난 60여년간 남한 정부나 가족들에게 국군포로들의 생사여부나 행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주지 않고 지내왔다.

 그러나 스스로 탈북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81분의 국군포로들과 다수의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 구 소련의 내부문서, 특히 작년 2월 17일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 억류·감금된 국군포로들의 규모와 그들의 비참한 인권상황은 이미 충분하고 자세하게 밝혀졌다.

 이러한 북한의 국군포로 미송환과 강제노동이라는 만행은 1949. 8. 12.자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War crimes)로서, 불법감금{unlawful confinement, 로마협약 제8조 2. ⒜ (ⅶ)}, 비인간적 대우{inhuman treatment, 로마협약 제8조 2. ⒜ (ⅱ)}, 의도된 심각한 고통{causing great suffering, 로마협약 제8조 2. ⒜ (ⅲ)}에 해당되고, 한편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서,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로마협약 제7조 1. (ⅰ)},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한 특정 집단에 대한 박해{Persecution against any identifiable group on political … national grounds, 로마협약 제7조 1. ⒣}등에 해당한다.

 세습 수령절대주의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위 각 범죄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 조장, 부추김 등을 통해 전쟁범죄행위를 지속해 온 책임이 있다.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고 했다(忘戰必危). 1953년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지만 국군포로·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6·25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국군포로의 송환이나 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바가 별로 없다. 1994년 이후 제3국을 통해 탈북·귀환한 국군포로 81명도 모두 평균수명을 넘긴 노구(老軀)를 이끌고 스스로 탈북해 오거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적에게 포로가 된 자국민을 구출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낸다면 그것은 국가로서의 자격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누가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려 할 것인가?

 이에 한변, 인추협, 귀환국군용사회, 물망초는 그 동안 잊혀진 5만여 국군포로가 겪은 비참한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하고,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이제라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6·25 전쟁 발발 65주년이 되는 때에 맞추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5만여 국군포로에 대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의 혐의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한 통지서한(Communication)을 헤이그 현지로 가서 직접 제출하고자 한다.

2015. 6. 17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인권과 변호사모임
귀환국군용사회
(사)물망초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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