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이 2019년 4월 1일 포항 지진 피해자들과 함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이 2019년 4월 1일 포항 지진 피해자들과 함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딜라이트닷넷 김민지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해 제기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피해보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은 원고인 포항 시민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추협은 2017년 포항 지진 직후부터 주도적으로 인추협포항지진피해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019년 4월 1일 ‘포항지진 피해구제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해 8월부터 ‘지진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약 1만2천여 명의 피해 주민들의 피해자 소송을 위임 받아 같은 해 10월 정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진광 이사장은 “포함 지진 발생한지 정확히 6년만에 주민 피해에 대한 일부 구제가 이루어졌는데, 늦은 감이 있고 배상액도 충분치 않는 점이 아쉽다”면서 “하지만  협의회에서 추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건조물 피해와 인사상 피해, 수입 손실과 위자료 등 포괄적인 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지진 후에 발생한 부동산 가치 하락, 임산부와 노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들이 차차 매듭지어 가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이 2019년 4월1일 포항시청에서 포항 지진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이 2019년 4월1일 포항시청에서 포항 지진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동안 협의회 법률자문팀장으로 헌신하다 작년 1월에 작고한 고 이재훈 변호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소송 기간에 돌아가신 20여 분의 피해자들도 승소 소식을 듣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지진 피해 주민들 중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분들의 배상 소송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도와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