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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가보훈부는4.19 유공자 선정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1 05:48
조회
74
[성명서]

 

국가보훈부는4.19 유공자 선정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

대한민국 자유와 정의를 바로 세웠던 4.19 혁명과 숭고한 정신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을 때 국민이 바로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로써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에서는 4.19혁명 유공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사망자/부상자/공로자로 나누어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공로자에 대한 수당은 물론 교육, 교통, 취업, 의료, 차량 및 각종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등 예우, 보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포상을 받은 4.19 혁명 유공자는 총1,164명(희생자186명, 부상자363명, 공로자61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당 협의회에서도 6.25참전유공자 재발굴과 더불어 누락된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19혁명 유공자 재선정을 위한 진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4.19혁명의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누락된 이들이 재조명 받기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또한 과거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된 정경원, 변우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유공자 선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 협의회의 동 2인에 대한 유공자 공적 재심사 요청 공문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유공자 신청 접수기간이 아니고, 당분간 유공자 포상계획이 없으므로 이를 반려하였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일정 기간만 간헐적으로 접수한다는 것은 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선정된 유공자 이외애도 상당수의 유공 대상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4.19 관련자들은 대부분 80대의 고령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있어 신청 접수를 일정 시점이나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보훈 당국이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일 뿐이다. 유공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당시 시위주도의 객관적 증거들과 증인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대상자들이 매우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청 접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6.25 참전용사를 위한 유공자 선정도 6.25 발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가능한 유공자 발굴을 확대하겠다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된 이유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 높이 고양시키려는 것이라면, 당연히 유공자 발굴, 신청과 심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올해 중단된 4.19 유공자 심사는 조속 재개하고 상시 접수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2024년 3월 7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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