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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 “특정 대기업 봐준 공정위의 불공정 규탄”-천지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8 23:29
조회
295
인추협 “특정 대기업 봐준 공정위의 불공정 규탄”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천지일보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천지일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명령에 대해 “최 회장 봐주기”라며 “공정위의 불공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28일 인추협에 따르면 인추협은 “3년이란 기간의 장고 끝에 내놓은 공정위의 조사결과 발표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 회장과 SK㈜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기준을 훨씬 밑도는 과징금”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는 반도체 분야 사업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인 LG실트론의 주식 51%를 인수했다. 이후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충족을 위해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추가 매입해 70.6%를 가진 대주주가 됐다.

이는 사업 기회를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이 가져가는 ‘이익충돌’ 상황이었으나 이사회 승인 등 상법상 의사결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K는 장동현 SK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사업기회를 포기했고, 지난 2일 장 이사를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시킨다는 임원인사를 발표됐다. 또 이 과정에서 SK 측에선 총수인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돕고, 경쟁자들의 실트론 실사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추협은 “SK㈜의 LG실트론 인수 이후 SK실트론의 기업가치는 불어나 현재 4조원으로 추정되며 2535억원으로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한 최 회장은 상장시 최소 1조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번 공정위 제재는 재벌기업 오너들이 사업기회를 유용해 천문학적인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과징금 몇 푼만 내면 끝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어 “공정위 스스로가 솜방망이 처벌로 사익편취 규제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든 셈”이라며 “공정위가 ‘경제검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재벌을 모시는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정위 존재 이유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과 SK㈜의 중요한 위법 사실이 확실하다면 공정위는 당연히 고발조치를 했어야함에도 그러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모든 기업의 ‘윤리경영’ ‘정도 경영’은 인성의 최우선 가치인 양심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공정위 판단이 사실이라면 최 회장의 계열사 지분취득 과정은 모든 국민이 고귀하게 여기는 인성의 기본을 짓밟는 행위”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공정성을 심히 상실한 만큼 검찰은 공정위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이 사건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울러 국민연금을 포함해 SK의 주주들은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함으로써 SK의 사업기회제공으로 발생한 손해가 모두 회사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추협은 최 회장이 재벌총수로는 처음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한 게 고발을 피하기 위한 ‘사전 각본’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전한 뒤 “최 회장은 그룹을 투명하게 경영하겠다고 말로만 내세울 게 아니라 SK의 투명경영과 주주이익 차원에서 SK실트론 주식을 회사에 반납함으로써 정도경영을 추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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