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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 개정에서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명문화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27 10:38
조회
713

보 도 자 료

수 신 : 보도·편집국장 2018.03.22.

참 조 : 사회부 · 교육부 기자

발 신 :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고진광(010-2627-4884)

제 목 : 헌법 개정에서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명문화 성명서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자님들께 알립니다.

2. 다음은 헌법 개정에서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명문화 성명서입니다.

성 명 서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대표 고진광)는 3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前文+11장 137조+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 개헌의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개헌을 환영 지지하며 6.13지방선거일에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가 함께 실시되도록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다만, 대통령개헌안 제3조에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실망스러운 헌법 조항이며 새로운 헌법에는 반드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안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며 "헌법에 수도 조항이 신설 되면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 할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지금까지 새로운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기 위해 수억 원의 홍보비를 사용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하여 전 시민의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8.03.22

세종특별자치시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고진광(010-2627-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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