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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8 07:16
조회
1144

[기고문]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010-2627-4884)

 

금융감독원이 지난 28일 보이스피싱 피해실태를 발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임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부원장보,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외에 금융회사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수협·기업은행, 농·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우정사업본부, 금융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등 25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담회에서 “금융권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으나 지난해에만 전년대비 83% 증가한 피해자 48,743명, 피해액 4,44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해 가정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만 전년보다 34% 증가했다”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으로 지난해 12월 마련한 ‘보이스피싱 방지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첫째, 신규계좌 개설시 거래목적을 확인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실행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현황과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5개)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그러나 28일 같은 날, 그 이튿날(29일)에도 보이스피싱은 연이어 일어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접수된 보이스피싱의 사례를 보자. 범죄자들은 피해자 이영희(가명)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접근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명의로 작성된 공문(2018형제3856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담당검사 이강우)’과 ‘피고인 이영희(가명)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판사 박보영 명의)’,‘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협조공문(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등 허위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구속될 수 있고 주변 사람과 회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피해자의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자극하는 심리적인 수법까지 구사해 경황없어 하는 피해자로부터 3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전문가들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상은 서울, 경기 수도권만의 일이 아니다. 금감원이 지자체들과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MOU를 맺었다고 밝혔듯이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그 대상자로 노출된 상태다. 판사, 검사장, 검사, 금감원위원장 등의 이름을 도용해, 그럴듯하게 작성된 문서를 제시하면서 범행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천국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는 더 이상 예방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제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이스피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각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설치하고, 지능화에 대한 대비책과 전문수사기법의 개발 및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국민의 이름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국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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