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교사들이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연가나 병가를 내고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집회에 참가한 전국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문제가 제기됐으나 교육부 장관이 이를 철회했다. 잘 한 일이고,환영하는 바이다.

“교사는 학생들 곁에 있어야 한다”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인정하지 않고 교사들에게 징계를 강하게 내비췄던 교육부가 징계를 철회하고 교사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17시도 교육감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발표를 보고 안도의 마음을 가졌다. 교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교육부 징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탄생부터 시작돼 교육부, 교육청과 교사 사이에 대립의 골만 깊어지게 한 전례가 있다. 이번 징계 철회는 교육부, 교육청이 교사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교사와 함께 협의해 제도와 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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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생, 학부모가 심각하게 대립하는 오늘날 학교상황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 하루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오늘날 학교의 문제는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 존중과 배려가 부족해 생긴 것이라고 본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교사의 훈육을 학생의 정서적 학대라고 정의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방지법)도 문제의 원인이라고 본다. 교사의 훈육을 듣는 아동이 기분 좋을 리는 없다.그러나 이것이 정서적 학대로 처벌대상이 되다보니 교사들이 교육권을 포기한 지 오래다.

교사의 훈육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에 포함됨으로써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또한 많아진다.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존중심 부족도 문제다.교사의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을 간섭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한다. 그럴 바에야 아동을 집에서 교육시킬 일이지 학교에 왜 보내는가?

옛말에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는 얘기가 있다. 21세기 교육 현장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 있다.조금만 기분 언짢은 말을 해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는 교육현장에서 매라니 얼토당토않은 말일 수 있다. 그러나 매를 신체적 학대가 아니고 훈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훈육하지 않고 방임한다면 그 손해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결국은 학생들이 손해다.

어린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한다.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 마을, 사회, 국가가 모두 함께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먼저 학부모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학생들이 듣는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선생놈’ ‘선생질’  등등 하면서 교사를 지식을 파는 노동자로 취급하는 언사를 해서는 곤란하다. 부모들이 무시하는 교사에 대해 학생들의 존중심이 생기겠는가? 존중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선생님에게서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배울 수 없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하면 학생들도 자연히 선생님을 존중하게 되고,선생님 가르침을 잘 따르게 될 것이다.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다.어느 직위가 높은 관리가 자식이 다니는 서당의 훈장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저녁 시간에 훈장이 고관대작 댁의 대문에 도착했을 때 이 고관대작은 버선발로 달려 나가 훈장님께 공손히 읍하고 집안으로 모시고 와서 저녁 식사를 극진히 대접했다. 이 광경을 본 고관대작의 자식은 자신의 아버지의 권세가 제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훈장님이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훈장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고 한다.

이 고사는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의 마음가짐을 잘 나타내준다. 선생님을 폄하하는 학부모는 자식의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선생님은 부모와 같다는 군사부일체라는 옛말이 있듯 그만큼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 풍토가 돼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인권만 너무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도 교사의 교육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물론 교사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존종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

교실에서의 교사 교육권 또한 확보돼야 한다. 선생님의 교육권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아동학대방지법을 개정하든가,아동학대 방지법의 정서적 학대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의 훈육 방안을 강구하든가 해야 한다.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방해하는 학생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한다. 한 학생 때문에 나머지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학생을 교실에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배제된 학생들의 학습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학부모를 호출해 학부모와 함께 귀가시키는 방안도 방법일  수 있다. 아동교육의 모든 책임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모든 문제를 교사가 책임질 수 있을까? 교육현장에서의 교사의 책임한계를 명문화해야 한다. 교사가 없는 공간에서 학생들끼리의 다툼도 교사가 책임져야 하고, 학생 다툼에 대한 훈육을 아동의 정서적 학대로 치부한다면 교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교사의 책임 한계를 벗어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해결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교사들이 있지 않은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에 대해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교사를 대신해 대처 해결한다면 교사들은 안심하고 학생 교육에 전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교육청의 단체협약 체결 시 학부모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교육문제를 약속하는 자리에 교육의 3주체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해 서로 협의하는 과정은 학부모의 민원을 줄이고 교육 발전을 위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이 폭행범으로 기사화되고, 모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며 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잘 이해하고 있다.소수의 학생, 소수의 학부모가 항상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꼭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제도와 풍토를 조성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