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진광 이사장/중원신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진광 이사장/중원신문

11월 16일 오전 9시 40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8호 법정에서 열린 포항지진피해보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인추협은 2017년 포항 지진 직후부터 주도적으로 인추협포항지진피해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019년 4월 1일 ‘포항지진 피해구제 입법화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해 8월부터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약 1만 2천여명의 피해 주민들의 피해자 소송을 위임 받아 같은 해 10월 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왔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중원신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중원신문

고진광 이사장은 “포항 지진 발생한지 정확히 6년만에 주민 피해에 대한 일부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늦은 감이 있고 배상액도 충분치 않는 점이 아쉽지만, 본 협의회에서 추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건조물 피해와 인사상 피해, 수입 손실과 위자료 등 포괄적인 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지진 후에 발생한 부동산 가치 하락, 임산부와 노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들이 차차 매듭지어 가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동안 본 협의회 법률자문팀장으로 소송자료 정리와 소송 과정의 자문에 헌신해 주시다 안타깝게도 작년 1월에 작고하신 고 이재훈 변호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소송 기간에 돌아가신 20여 분의 피해자들도 승소 소식을 듣지 못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진 피해 주민들 중 재산상의 손해를 입으신 분들의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