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인추협)(제공: 인추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가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18일 인추협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6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인추협은 포항 지진 직후 인추협포항지진피해대책본부를 구성했다. 2019년 8월부터는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해 약 1만 2000여명의 피해 주민들의 피해자 소송을 위임받아 같은 해 10월 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고진광 이사장은 “포함 지진이 발생한 지 정확히 6년 만에 주민 피해에 대한 일부 구제가 이뤄졌다. 매우 늦은 감이 있고 배상액도 충분치 않은 점이 아쉽지만, 인추협에서 추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포괄적인 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들이 차차 매듭지어 가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진 피해 주민 중 재산상의 손해를 입으신 분들의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추협 이끈 포항지진 손배소 피해자 승소… 최대 300만원 위자료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천지일보 (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