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문사 재심사서 68년만에 ‘순직’ 결정…“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시가 나서야”

▲고진광 이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순직한 고승봉 일병의 유해 발굴에 세종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진광 이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순직한 고승봉 일병의 유해 발굴에 세종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고진광 이사장은 16일 시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8년만에 고승봉 일병이 순직 처리됐다.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고 일병의 유해 발굴에 세종시가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고 이사장에 따르면 세종시(당시 연기군 남면 보통리) 출신인 고(故) 고승봉 일병은 1953년 12월 11일 입대해 군 복무중인 1955년 8월 15일 강원 홍천에서 사망했다.

군은 당시 자살에 의한 일반 사망(변사)으로 처리했으나 고 이사장을 비롯한 유족측은 고인이 자살한 이유가 없다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통해 ‘순직’으로 재심사 요청을 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도 최근 망인이 의무 복무 중 원인 미상 사망한 사실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8에 의거 ‘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요건에 해당돼 ‘순직Ⅲ(2-3-14)’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고진광 이사장은 “고 일병은 사망한지 68년 만에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했지만 유골을 찾지 못해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들은 바로는 월산공단 조성시나 행정수도 편입시 고씨 종산과 공동묘지에서 군번과 유해가 나왔다는 이야기로 들었다고 한다. 당시에 고씨 종산 주변에 안정될 것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게 돼 다행이지만 세종시가 고향인 그를 오랜기간 모시지 못하고 있다. 하루속히 유골을 찾아 고 일병이 현충원에 편히 영면할 수 있도록 시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명이종화 기자 netcore@hanmail.net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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