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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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군복무중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한 고승봉 이병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고 이병은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의 삼촌으로 의문의 사망사고 후 68년만에 순직 처리된 것이다.

1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최근 고 이병의 순직 여부를 심사한 결과 순직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고 이병이 자살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대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사망의 진상을 밝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했다.





이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 제적등본, 기본병적사항, 화장보고서, 인사명령지의 각 기재 내용과 진정인, 고인의 형수 홍공례, 부대원 이형규의 각 진술을 인정할 수 있어 "고인은 의무복무자로서 충실하게 복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망이 고의 또는 중과실,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순직으로 재심사 요청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이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고 이병이 의무복무기간 중인 1955년 8월 15일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됐으며 국방부장관에게 고 이병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고 이병은 1933년 7월 24일생으로 1953년 12월에 입대해 제8사단 제3보병중대에서 중화기부대와 헌병중대에서 1년 8개월 정도 근무하다 사망했으나 자살에 의한 일반 사망으로 분류됐었다.

​고인은 1955년 7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단 병기 중대 정비교육을 위해 파견 중인 자로서 병기 중대 인사계 단독의 비공식 휴가를 얻어(1955년 8월 6~15일) 귀가한 후 귀대일인 15일 오후 10시께 동기 원인 불명으로 헌병 중대 화장실 뒤에서 칼빈 소총을 복부에 발사해 관통 총창으로 사망했다'라고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돼 있었다.

[단독] '의문의 군사망사고' 고승봉 이병, 68년만에 순직 결정 < 사회 < 정치/사회 < 기사본문 - SR타임스 (sr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