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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엉뚱하다, 국가재난지원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09:04
조회
983

엉뚱하다, 국가재난지원금

 

인추협운영위원장 박현식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전국민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사자가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는 말도 안 되는 행태이다.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지난 119일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2020 사랑의 안전일기 범국민운동 선언식을 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챌린지와 초중고대학의 무기한 개학연기, 국가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성명서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위험과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은 이순신의 탄신일 475주년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은 필설로는 형용할 길이 없을 것이다. 400여년전 임금은 도망가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조정은 노론소론, 동론서론, 문신무신 등으로 갈려 매일 당파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다투는 그 아비규환의 세상, 바로 그것이 조선 백성들의 삶이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국가로 정보통신의 발달로 소통이 잘되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는 세계 모범의 나라라고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을 보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발적으로 기부 동의를 하거나, 신청 이후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보며, 또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기부 의사가 있는 의제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석 달 안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가 된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모집 담당 기관은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 모집 방법과 접수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 없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소득자층의 자발적 기부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추협이 지금까지 주장하여 온 것과 같은 듯 하면서도 사뭇 다르다. 참으로 엉뚱하다. 첫째, 전국민에게 지급되는데 신청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국가는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개별 기부의사를 접수받아야 한다. 둘째, 기부금 접수는 공익을 우선하는 인추협을 통하여 접수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이 나서지 말아야 한다. 셋째,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기부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인추협은 사랑의 안전일기 지도교사회와 협력기업 등이 솔선수범하여 동참할 것이다. 자칫 사회적 약자들만이 기부금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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